[통관]우범화물 신고한 특송업체 파격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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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2.14 19:23   수정 : 2008.02.14 19:23
해당업체 수입물품 검사생략 등 최대 편의 제공

주로 중소 특송업체의 수입 특송통관을 관할하고 있는 김포세관(세관장 : 류시율)이 마약 등 우범화물 적발시 신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한다.
지난 2월 14일 김포세관특송업체발전협의회(김포특발협, 회장 : 정병인) 신년 회의에서 김포세관은 '2008년 특송화물 부문 업무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천명하고 우범화물 신고한 해당업체의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생략까지도 추진하는 등 최대한의 통관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특송목록 신고의 정확도와 업체 성실도를 감안한 검사율 차등체도 실시된다. 반복수입 성실업체의 경우 5%이내로 검사하고 기타업체는 8~10% 이내로 검사가 진행된다.
또 특송업체 사무실이나 창고 등에 밀수신고 안내용 스티커를 제작해 배포하는 한편 세관과 특송화물운송업체간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X-ray로 판독이 용이하도록 판독 시 물품의 일정간격(30cm)을 투입해 우범화물 적발률을 향상시키고 매주 금요일을 마약 단속의 날로 지정, 마약탐지요원과 특송직원이 합동으로 근무해 마약 적발위주로 검사선별(1인 10건)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서는 선통관 후심사를 강화해 명의도용이나 소액분할 통관 등 부정수입 사례를 적발하고 목록신고시 수추인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통관시 마약적발사례나 샘플을 최대한 활용해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마약류 적발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김포세관의 조치는 지난해 국제특송을 통한 마약, 밀수 등 불법물건의 반입사례 증가와 해외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부정 무역 및 세액탈루 물품의 증가에 따라 국제특송업체와 연계한 효과적인 방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김포세관 측은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류시율 김포세관장, 정병인 김포특발협 회장 등 세관 및 특송업계 20여명이 참석해 새해 김포특발협의 사업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르면 협의회는 올해 악성미수금 화주 정보 공유를 위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분기별로 외부강사 초청 강연 추진해 특송업계의 전반적인 물류혁신 마인드를 도모키로 했다. 아울러 회원사 확대 가입을 유도하는 한편 온라인 상에서의 특송업계 종사자 커뮤니티를 조성할 수 있는 협의회 홈페이지 개편 및 춘계 야유회(4월 12일 확정) 등을 논의했다. /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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