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항공사 화물 유류할증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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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4.11.04 13:13   수정 : 2004.11.04 13:13
2단계 상향 부과…10월 16일부터 적용
[2004/9/27]

한국발 항공화물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 가격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의 국제항공과는 오는 10월 16일부터 항공유가가 갤런당 110센트를 넘게되면 킬로그램당 300원, 120센트 이상일 경우 최고 360원을 수수하도록 2단계가 추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지난 9월 15일 발표했다.
지난해 4월 16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한국발 항공화물 유류할증료는 지금까지 항공유가가 갤런당 70센트를 넘으면 매10센트 상승시마다 킬로그램당 60원씩의 유류할증료를 항공사가 부과해 왔으며, 항공유가가 100센트 이상일 경우에 유류할증료는 최고 240원을 징수했다.
그러나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50달러까지 육박하는 등 사상 초유의 급등세가 이어지자, 항공사의 비용부담이 가중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건교부는 100센트 이상에 240원 부과 제도를 수정, 단계를 더 확대시켜달라는 항공사의 건의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들은 “최근 유가급등으로 항공화물운송의 유류비 원가비중이 지난해 25%에서 올해 30%수준으로 높아지는 등 항공사의 비용이 증가해 경영난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대한항공 2,411억원,  아시아나항공 382억원인 반면 항공유가는 지난 8월 기준 갤런당 124.50센트로 전년대비 55.7%나 급등했다”고 말해 항공유가 급등에 따른 어려움을 강조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러나 변경된 부과율 역시 외국의 경우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 이번 변경건이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애써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항공사의 유류할증료 변경시행은 9월 한달간 항공유가 평균을 기준으로 오는 10월16일부터 한국발 화물에 대해 부과하며, 다른 한국 취항 외국적 항공사들도 이 기준을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사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항공유가의 추이·적용방식·할증료 수준 등을 게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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