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해외구매대행 소비자불만 증가

  • parcel
  • 입력 : 2008.02.11 09:30   수정 : 2008.02.11 09:30
A씨는 B구매대행업체를 통해 30만원짜리 코트를 구입했다. 열흘 뒤 당초 주문과 달리 진회색 코트를 배송받은 A씨는 색상이 다르다며 코트 반송 및 비용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B업체는 해외 사이트에 표기된 상품정보를 그대로 제공했고, 자신의 업체는 구매대행만 하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인터넷으로 해외의 상품을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는데다 언어장벽을 쉽게 해소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구매대행과 국제특송이라는 요소 때문에 소비자 불만도 계속 쌓이고 있다.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는 해외 유명 사이버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재화 등에 대한 상품정보를 자신의 사이트에서 제공한 뒤 소비자에게 대금을 지급 받아 제품을 대신 구매.배송해주는 업체를 말한다.
지난 2월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 상담건수는 2004년 64건에서 2005년 154건, 2006년 159건에 이어 지난해는 상반기에만 124건이 접수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중 실제 피해구제 신청으로 이어진 91건을 청구 사유별로 보면 제품 하자 및 애프터서비스(A/S) 관련이 26건(28.6%)으로 가장 많았고, 배송 및 운송 지연 관련이 24건(26.4%), 반송 및 비용 환급 관련이 22건(24.2%) 등으로 조사됐다.
접수 품목별로는 의류와 관련된 사례가 가장 많은 36건(39.6%)이었고, 신발 20건(22%), 지갑.가방 12건(13.2%) 등으로 집계됐다.
피해구제 접수사례에 대한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환급이 35건(38.5%)이었고, 정보 제공 20건(22%), 계약해제 및 배상이 각각 9건(10%)씩이었다.
현재 국내에는 90개에서 1백여개의 해외 구매대행업체가 성업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구매 및 반품 과정은 물론 배송, 청약철회, A/S 등 상품 구매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원은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검증된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면서 "외국제품의 치수와 색상은 우리나라와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구매정보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며, 반품시 수수료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충동 구매를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원은 "일반 사이버 쇼핑몰과 마찬가지로 소비자는 해외 구매대행 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도 물건을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서 "그러나 사전에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등 구매안전 서비스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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