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선사 긴급유류할증료 부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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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2.04 17:41   수정 : 2008.02.04 17:41
하협, EBS, CAF 등 부대비 도입 자제 요청

선사들이 근래 북미항로에 부과하기 시작한 긴급유류할증료(EBS; Emergency Bunker Surcharge 또는 EFS; Emergency Fuel Surcharge)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북미항로 취항 주요선사들은 EBS 또는 EFS, 통화할증료(CAF) 등의 부대비를 잇따라 신성하고 있는 가운데 EBS는 40피트 컨테이너당 300달러, 통화할증료(CAF)는 캐나다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운임의 12% 인상을 단행하고 있다. 이번 부대비 인상은 TSA(태평양항로운임안정화협정)에서 발표한 2008년도 5월 1일부 운임인상 가이드라인과는 별도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부대비 인상 시도에 대해 한국무역협회 하주협의회(회장 이희범)는 새로운 부대비 항목을 변칙적으로 신설해 불공정하게 운임에 반영하는 것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연간 운송서비스 계약에서 이미 유류할증료(BAF)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EBS는 명칭만 바꾸어 새로운 부대비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이며 이는 선사들이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캐나다 항로의 통화할증료(CAF) 도입 역시 결제운임이 US달러임을 감안할 때 현지통화 환율변동을 이유로 인상하는 것은 선사측의 환리스크 부담을 전적으로 고객인 하주에게 떠넘기려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무역협회는 작년 6월 수출입 화물의 안정적 수송과 수출기업 및 선사간 상호 협력발전을 위해 선주협회와 체결한 MOU를 계기로 지난 1월 28일 선하주협의회 개최를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하주협의회는 불합리한 부대비 인상 철회를 요청하였으며 선박운항 코스트 급등으로 단기적으로 부대비 신설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실제로 지불되는 유가 코스트 비중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객관적인 운임인상 근거와 기준이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하주업체들이 세계경제 침체, 원자재가격 상승, 환율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황에서 유가 상승, 환율 변동 및 환리스크 등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선사와 하주가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운임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선사들은 EBS는 지난 하반기 이후 급격한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보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하주들이 이해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향후 BAF, CAF 등 부대비 조정시 관련 근거를 하주측에 사전에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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