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국제물류주선업'육성 위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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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1.23 18:50   수정 : 2008.01.23 18:50
오는 2월 4일 '물류정책기본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한국복합운송협회(KIFFA, 회장 : 김인환)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 육성을 위한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다.
협회는 이달 말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설문조사에 대해 그 결과를 향후 주요 추신사업으로 정함과 아울러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에서는 대내외적으로 물류산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물류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물류정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물류정책의 종합조정기능을 보강함과 아울러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및 국제경쟁력 강화 등 국제물류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현행 「화물유통촉진법」을 전부 개정한 「물류정책기본법」을 공포(2007. 8. 3, 법률 제8617호)하여 시행(2008. 2. 4)할 예정이다.
이번에 새로이 시행될 물류정책기본법은  물류 범위의 확대,  물류현황조사,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종합조정기능 강화,  지역물류기본계획의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설치   운영,  선진 물류체계의 구축,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운영,  제3자물류의 촉진 및 지원근거 마련,  환경친화적 물류체계의 구축 및 국제물류의 촉진 및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히, 정부에서는 자가 • 2자물류를 제3자물류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전체물류비의 50%이상을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50% 초과금액의 3%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법인세 또는 소득세)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2008년이후 지출하는 물류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물류정책기본법에서는 국제물류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국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등 물류산업의 육성 및 국제물류사업의 촉진 •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복합운송업종의 경우 '국제물류주선업'으로 개칭해 그 정의도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으로 명확히 했다.  /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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