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FTZ 반출입물품관리 개정고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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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1.14 19:59   수정 : 2008.01.14 19:59
향후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 내 화물 반출입 관세행정절차가 크게 간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FTZ 입주기업체가 FTA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환적증명서 발급절차가 마련됐다.
관세청이 지난 1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에 따르면 잦은 B/L 분할․합병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 복합물류기업이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 ‘B/L 분할․합병신고 없이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자유무역지역내 국제물류 촉진 지원을 위해 런던금속거래소(LME) 취급물품 및 보세창고인도조건(BWT) 거래물품 등에 대한 장치기간 제한을 폐지했다.
아울러 자유무역지역내 입주기업체의 업무혼선 방지와 반입물품 관리의 명확화를 위해 관련 신고 및 반출입 등 절차 구체화했으며 관세환급 대상이 아닌 내국세 환급 및 영세율 적용대상 내국물품에 대한 반입신고 절차 규정을 마련했다.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되는 환급대상 기계․설비 등의 반입확인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도 구체화됐으며 잉여물품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 이외 지역으로 물품 반출입시 관련 반출입 절차 규정을 신설했다.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지역내 반입물품의 효율적인 화물관리를 위해 부가가치 물류활동에 대한 작업기록 유지 근거를 마련했으며 외국물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상표권·지재권 침해 물품의 자유무역지역 반출입시 세관장에 보고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밖에도 FTA 확산 등에 따른 특혜관세 혜택 지원을 위해 자유무역지역 경유 환적화물에 대한 원상태환적증명서 발급절차를 마련했다. /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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