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망스런 동북위 결정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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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4.11.04 12:48   수정 : 2004.11.04 12:48
[2004/9/13]

지난 8월 초 전국경제인연합회의가 청와대 직속 기구인 동북아시대위원회에 건의한 ‘물류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산업계 의견’에 대해 최근 답변서가 발표됐다.
민간경제단체로서는 목소리가 크다는 전경련에서 건의한 내용인데다, 현재 물류정책 전체를 입안함에 동북아시대위원회의 역할에 큰 힘이 실려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결과는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택배부문 관련 회신 요점은 “택배를 별도 법령으로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이에 따르면 현재 택배업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허가 받아 운영할 수 있고, 차고지건설, 물류정보화, 낡은 차량 대체 등 관련 재정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택배 이용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인도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제8조), 적재화물배상보험 의무가입(제8조의2) 등에 따라 보호받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택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난 2001년 7월 ‘택배표준약관’을 제정, 시행중에 있다.
따라서, 택배업은 본질적으로 운송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운송사업이라는 점과 현행 법령에서 관련 사업 재정지원과 이용자보호체계가 갖춰져 있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별도의 법령을 제정하기 보다는 기존 현행 법령에서 여타 운송사업과 함께 규정, 운영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동북아시대위원회는 전경련에 회신했다.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경련의 건의문과 상당한 차이점을 볼 수 있다. 전경련은 건의문에서 주정차 단속문제의 완화, 민간-우체국택배와의 형평성 조절, 택배업체 화물차 증차 허용 등에 대해 건의한 것인데 이에 대한 답변은 사라지고 단지 ‘택배업 별도 법령화 불가’라는 회신만 왔다. 또한 내용 자체도 기존 법령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왈가왈부하지 말아달라는 뜻이다.
하지만 택배 일선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화운법이라는 큰 테두리에 포함돼 적용받기 때문에 나타나는 장애가 심각한 지경이다. 당장 이번 추석에 증차와 인력을 어떻게 구할지 걱정인 업체가 태반이다.
1조 4,000억원 시장으로 성장해 버린 택배산업이 기존 법령 테두리에서 움직이는 것은 너무 힘겹다. 정부의 현실적 택배산업 정책 수립은 이제 몇몇 업체를 위하는 것을 넘어 공익적인 차원으로 옮겨간지 오래다. 동문서답이 아닌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아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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