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8/30]
오는 12월 11일부터 중국내 외국계 기업들은 100% 자체 투자에 의해 지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현재 75%까지 허용된 투자지분 제한이 완전히 풀린다는 의미다.
이같은 내용은 '상업지역내 외국투자행정 규칙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또한 외국기업들은 앞으로 중국 현지 무역상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중국 발착 상품을 선적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무역법 개정에 따라 외국계 회사들은 기존 불필요한 낭비 요소로 지적되어온 수출입 중계상을 거치지 않고 직접 중국 기업과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오는 12월 11일부터 중국내 외국계 기업들은 100% 자체 투자에 의해 지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현재 75%까지 허용된 투자지분 제한이 완전히 풀린다는 의미다.
이같은 내용은 '상업지역내 외국투자행정 규칙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또한 외국기업들은 앞으로 중국 현지 무역상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중국 발착 상품을 선적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무역법 개정에 따라 외국계 회사들은 기존 불필요한 낭비 요소로 지적되어온 수출입 중계상을 거치지 않고 직접 중국 기업과 거래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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