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소형 화물차 정기검사주기 1년

  • parcel
  • 입력 : 2004.11.04 12:20   수정 : 2004.11.04 12:20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요건은 강화
[2004/8/30]

생산된 지 5년이 경과하면 6개월마다 자동차 검사를 받도록 돼 있는 경·소형 승합차 및 10년이 경과하면 6개월마다 검사를 받도록 돼 있는 경·소형 화물차의 검사주기가 1년으로 완화된다.
또 중고자동차 매매시 일정규모의 기술인력과 시설을 갖춘 성능점검기관이 성능점검을 하도록 하고, 그 점검내용을 30일간(또는 2,000㎞) 보증토록 의무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중 개정안’을 마련해 2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 정기검사는 경·소형 승합차는 차령 5년 경과시, 경·소형 화물차는 10년 경과시 6개월마다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검사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검사주기를 1년으로 통일했다.
또 노후 사업용자동차의 경우 1년마다 의무적으로 정기점검을 하도록 돼 있으나, 개인택시는 제도적으로 소유자와 운전자가 동일해 자율적인 차량관리가 이뤄지는 것을 감안해 정기점검에서 제외토록 했다.
주거지역에 위치한 부분정비업체의 경우 작업범위를 20종으로 제한하던 것을 플라이휠 및 센터베어링 점검·정비 등 단순한 탈부착 정도의 경미한 작업도 가능토록 확대했다.
이와 함께 중고자동차 매매시 매매업자는 매수인에게 성능점검기록부를 발행토록 하고 있으나, 허위작성 등으로 소비자 피해사례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관의 기술인력은 1인에서 2인, 시설기준은 6종에서 11종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매업단체, 정비사업자 및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로 한정돼 있는 성능점검기관에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등 중고자동차 진단전문 단체를 추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 과정과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말경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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