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간 575건 적발…지방 시·도에 집중
[2004/8/30]
정부의 개인 화물자동차의 유상행위 단속이 울산, 제주, 원주 등에서 엄격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택배 및 화물차량에 대한 피단속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교적 소극적인 단속이 이뤄지는 수도권에서도 조만간 일제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관련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가 지난 6월 14일부터 7월 13까지 화물운송·주선업체의 다단계 거래행위, 허가기준 미달 등 불법화물 운송행위에 대해 시·도별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575건을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에 따라 허가취소 129건, 고발 7건, 사업정지 21건, 과징금 107건 7,940만원, 과태료 29건 1,300만원, 개선명령 25건, 시정 및 주의 223건, 기타 34건 등을 행정처분 조치했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허가기준 미달 116건, 불법 다단계 운송·주선거래 27건, 자가용화물차 유상행위 11건, 명의이용 금지위반 6건, 무허가 영업 1건, 약관게시 의무위반 118건, 위수탁증 미교부 21건, 계약서 미작성 11건, 기타 264건 등이다.
시?도별로는 전남 102건, 충북 96건, 대구 89건, 부산 67건, 경기 66건, 충남 33건, 전북 27건, 강원 27건 등이 처벌 조치됐으며 기타 울산 17건, 경남 16건, 서울 12건, 대전 10건, 경북 7건, 광주 4건, 인천 2건 등을 적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부분 적발사례가 지방에 집중되고 있어, 관련업체들의 차량 재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개별 화물차량이 수도권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택배차량의 경우 경쟁이 치열한 구역에서는 업자간 견제행위로 허가받지 않은 상대 회사 소속 개인 차량에 대해 사진 촬영,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모습도 관측되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1톤 탑차의 회사 도색을 아예 지워,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발뺌하는 기현상도 보이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다단계 운송·주선거래행위, 허가기준 미달업체,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 울산, 제주 등 지방 시청들이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속속 발표했다.
대전광역시는 오는 9월 15일까지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8월 20일 발표했다.
단속은 시·구·협회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화물관련 협회직원 및 차주단체 등을 '불법유상운송신고요원'으로 지정, 위반사항을 시청 및 구청 또는 사법기관에 신고·고발토록 함으로써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단속사항으로는 화주기업이 타인의 자가용 화물차에 대가를 주고 화물운송을 위탁하거나 자가용 화물차를 화주기업 명의의 지입형태로 관리하면서 운송하는 행위와 중소형 택배사의 자가용 화물차 이용행위, 개인 자가용 화물차주의 유상운송행위, 농산물시장 및 과일산지 등에서 개인화물차주가 유상운송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 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화물운수업계 보호와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자가용 화물 자동차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대전시가 이같이 강력하게 나온 것은 충북도내 화물운송 및 주선업체들의 불법화물 운송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충북은 이번 단속에서 전남 102건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96건이 적발돼 불법화물운송행위가 가장 성행하는 지역이란 불명예를 안았다.
울산광역시도 지난 8월 23일부터 9월18일까지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시는 기업의 자가용 화물차 이용행위와 중소형 택배사의 자가용 화물 차 이용행위, 개인 자가용 화물차주의 유상운송행위 등을 중점 단속, 적발된 업체나 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 분을 할 방침이다.
제주시 역시 8월 26일부터 다음달 9월 15일까지 자가용화물 자동차의 불법 영업행위를 일제 단속한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자가용화물 자동차를 이용해 항만, 항공화물청사, 택배회사 등에서 택배 또는 항공화물 등을 운송하는 행위를 집중 지도·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04/8/30]
정부의 개인 화물자동차의 유상행위 단속이 울산, 제주, 원주 등에서 엄격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택배 및 화물차량에 대한 피단속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교적 소극적인 단속이 이뤄지는 수도권에서도 조만간 일제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관련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가 지난 6월 14일부터 7월 13까지 화물운송·주선업체의 다단계 거래행위, 허가기준 미달 등 불법화물 운송행위에 대해 시·도별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575건을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에 따라 허가취소 129건, 고발 7건, 사업정지 21건, 과징금 107건 7,940만원, 과태료 29건 1,300만원, 개선명령 25건, 시정 및 주의 223건, 기타 34건 등을 행정처분 조치했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허가기준 미달 116건, 불법 다단계 운송·주선거래 27건, 자가용화물차 유상행위 11건, 명의이용 금지위반 6건, 무허가 영업 1건, 약관게시 의무위반 118건, 위수탁증 미교부 21건, 계약서 미작성 11건, 기타 264건 등이다.
시?도별로는 전남 102건, 충북 96건, 대구 89건, 부산 67건, 경기 66건, 충남 33건, 전북 27건, 강원 27건 등이 처벌 조치됐으며 기타 울산 17건, 경남 16건, 서울 12건, 대전 10건, 경북 7건, 광주 4건, 인천 2건 등을 적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부분 적발사례가 지방에 집중되고 있어, 관련업체들의 차량 재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개별 화물차량이 수도권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택배차량의 경우 경쟁이 치열한 구역에서는 업자간 견제행위로 허가받지 않은 상대 회사 소속 개인 차량에 대해 사진 촬영,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모습도 관측되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1톤 탑차의 회사 도색을 아예 지워,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발뺌하는 기현상도 보이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다단계 운송·주선거래행위, 허가기준 미달업체,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 울산, 제주 등 지방 시청들이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속속 발표했다.
대전광역시는 오는 9월 15일까지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8월 20일 발표했다.
단속은 시·구·협회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화물관련 협회직원 및 차주단체 등을 '불법유상운송신고요원'으로 지정, 위반사항을 시청 및 구청 또는 사법기관에 신고·고발토록 함으로써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단속사항으로는 화주기업이 타인의 자가용 화물차에 대가를 주고 화물운송을 위탁하거나 자가용 화물차를 화주기업 명의의 지입형태로 관리하면서 운송하는 행위와 중소형 택배사의 자가용 화물차 이용행위, 개인 자가용 화물차주의 유상운송행위, 농산물시장 및 과일산지 등에서 개인화물차주가 유상운송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 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화물운수업계 보호와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자가용 화물 자동차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대전시가 이같이 강력하게 나온 것은 충북도내 화물운송 및 주선업체들의 불법화물 운송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충북은 이번 단속에서 전남 102건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96건이 적발돼 불법화물운송행위가 가장 성행하는 지역이란 불명예를 안았다.
울산광역시도 지난 8월 23일부터 9월18일까지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시는 기업의 자가용 화물차 이용행위와 중소형 택배사의 자가용 화물 차 이용행위, 개인 자가용 화물차주의 유상운송행위 등을 중점 단속, 적발된 업체나 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 분을 할 방침이다.
제주시 역시 8월 26일부터 다음달 9월 15일까지 자가용화물 자동차의 불법 영업행위를 일제 단속한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자가용화물 자동차를 이용해 항만, 항공화물청사, 택배회사 등에서 택배 또는 항공화물 등을 운송하는 행위를 집중 지도·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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