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차 불가피한 택배업계, 대안모색 고심
정부가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 영업행위를 엄중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현재 일부 지방에서 실시되는 단속과 함께 수도권에서도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어서 택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관련기사 2면>
업계에 따르면 현재 울산.포항지역에서 화물차 불법 영업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있으며 이중 비영업용 택배차량도 단속에 걸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상 지역을 수도권지역으로 범위를 넓혀 오는 이달 하순부터 단속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비영업용 차량이 아직 상당수 존재하는 택배업체, 특히 중소택배업체들은 엄중한 처벌(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 긴장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더나아가 추석 성수기를 앞둔 시점에서 심각한 증차난 및 인력난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8월 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해 타인의 화물을 대가를 받고 불법으로 운송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용 화물차량(녹색 번호판)을 이용, 타인의 화물을 대가를 받고 운송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8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1개월간 자가용 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행위 일제 단속기간으로 정하여, 시·도별로 공무원·화물관련 협회 및 차주단체 등과 공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일제 단속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엄격히 조치토록 했다.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해 유상운송 및 임대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화물관련 협회 직원이나 화물차주 등을 '불법 유상운송 신고요원'으로 지정토록 하여, 현장에서 위반사항 발견시 지자체나 사법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반 시민 등도 건교부 및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된 ‘화물운송 불법신고센타'에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화주기업이 자가용 화물차주에게 도급형태로 화물을 위탁 운송하는 사례 등 편법적인 유상 운송사례가 없도록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무역협회 등 화주관련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건교부 물류산업과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가 내년 말까지 동결됨에 따라,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가 증가돼 운송질서를 교란하고 운송관련 법규를 미준수하는 등의 문제점이 초래돼 왔었다”며 “앞으로도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행위에 대해서는 년 2회 이상 정기단속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적극적인 홍보·계도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실효성있는 단속을 위해, 자가용화물차를 이용하여 불법유상 운송행위시에는 화물차량의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택배업계 관계자는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특히 추석을 기준으로 하는 성수기에 증차가 불가피한 택배업계에 심각한 공급난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 융통성 있는 법적용을 요구했다.
한편 그동안 비영업용 차량에 대한 지입 증차를 해왔던 택배업계에서는 증차 불가, 비영업용 차량 엄중 단속이라는 정부의 조치를 지키면서도 추석 성수기의 혼란을 대처하기 위해 영업용 차량 지입 확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적용에 예외를 받는 특수차량 이용, 업체간 잉여 영업용 차량 정보 공유 등 적극적인 차선책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가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 영업행위를 엄중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현재 일부 지방에서 실시되는 단속과 함께 수도권에서도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어서 택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관련기사 2면>
업계에 따르면 현재 울산.포항지역에서 화물차 불법 영업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있으며 이중 비영업용 택배차량도 단속에 걸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상 지역을 수도권지역으로 범위를 넓혀 오는 이달 하순부터 단속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비영업용 차량이 아직 상당수 존재하는 택배업체, 특히 중소택배업체들은 엄중한 처벌(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 긴장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더나아가 추석 성수기를 앞둔 시점에서 심각한 증차난 및 인력난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8월 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해 타인의 화물을 대가를 받고 불법으로 운송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용 화물차량(녹색 번호판)을 이용, 타인의 화물을 대가를 받고 운송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8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1개월간 자가용 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행위 일제 단속기간으로 정하여, 시·도별로 공무원·화물관련 협회 및 차주단체 등과 공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일제 단속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엄격히 조치토록 했다.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해 유상운송 및 임대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화물관련 협회 직원이나 화물차주 등을 '불법 유상운송 신고요원'으로 지정토록 하여, 현장에서 위반사항 발견시 지자체나 사법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반 시민 등도 건교부 및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된 ‘화물운송 불법신고센타'에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화주기업이 자가용 화물차주에게 도급형태로 화물을 위탁 운송하는 사례 등 편법적인 유상 운송사례가 없도록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무역협회 등 화주관련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건교부 물류산업과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가 내년 말까지 동결됨에 따라,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가 증가돼 운송질서를 교란하고 운송관련 법규를 미준수하는 등의 문제점이 초래돼 왔었다”며 “앞으로도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행위에 대해서는 년 2회 이상 정기단속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적극적인 홍보·계도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실효성있는 단속을 위해, 자가용화물차를 이용하여 불법유상 운송행위시에는 화물차량의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택배업계 관계자는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특히 추석을 기준으로 하는 성수기에 증차가 불가피한 택배업계에 심각한 공급난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 융통성 있는 법적용을 요구했다.
한편 그동안 비영업용 차량에 대한 지입 증차를 해왔던 택배업계에서는 증차 불가, 비영업용 차량 엄중 단속이라는 정부의 조치를 지키면서도 추석 성수기의 혼란을 대처하기 위해 영업용 차량 지입 확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적용에 예외를 받는 특수차량 이용, 업체간 잉여 영업용 차량 정보 공유 등 적극적인 차선책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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