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증차허용·우체국과 공정경쟁 조성 등 정부에 건의
민간경제단체로서는 목소리가 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이례적으로 택배산업에 대한 제도적 차별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 건의해 향후 정부의 반응이 주목된다.
전경련은 지난 8월 13일 ‘물류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산업계 의견’이란 대정부 건의서를 통해 우체국택배와 민간택배업자 간의 공정경쟁을 위해 차별적 규제를 없애야 하며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개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증차 시한부 금지조항을 택배업은 제외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 주정차 단속문제 = 전경련이 정부에 건의한 택배분야 규제 중 가장 시급한 분야로 우체국택배와 일반택배사간 차별이다.
이중 첫번째로 거론된 것이 주정차 단속기준에 관한 것이다. 전경련은 건의서에서 우체국택배의 경우 공무수행 등을 이유로 주정차 단속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면서 똑같은 업무를 하는 민간택배 차량에게는 위반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영업소 현장에서는 하루에 거의 한 회 이상의 주정차 단속에 걸려 적지 않은 과태료를 부과당하고 있음에도 우체국택배 차량은 공무수행 차량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 택배종사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우편법 적용을 받고 있는 우체국 차량에 주정차단속을 할 수 없고 법을 개정해야 할 내용”이라며 불가론을 반복해 왔다.
전경련은 이 문제와 관련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대로변마다 일정구간 ‘주정차 허가선’ 설정 또는 집배송 차량에 한해 일정 시간(5~10분) 주정차를 허용해야 한다”는 개선의견을 내놓았다.
◆ 민간과 우체국간 공정경쟁환경 조성 = 민간택배 측에서는 우체국이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각종 혜택을 받아 공격적인 시장 확대는 물론 저단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해 있다.
전경련이 지적한 우체국택배에 대한 부가세 면제부문은 이미 해묵은 시빗거리다. 이 사안은 내년부터 우체국도 부가세 적용을 받는 것으로 일단락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민간의 불만은 우체국이 택배 단가에서 비교도 안될 정도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우체국이 공익근무요원을 통한 터미널내 분류작업 및 상하차 작업을 하고 있는 점과 이미 구축된 국가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전경련 측은 우체국택배사업을 민영화하거나 시장에서 공정경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 택배업체 화물차 증차 허용 = 개정 화운법으로 인해 2005년 12월까지 영업용 화물자동차 증차 제한 규정을 1~2.5톤 택배차량에 일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전경련은 ‘적절치 못한 무차별적 규제’로 규정했다. 택배업계가 매년 20% 이상 물량 증가로 증차가 절실한 상황에서 이같은 제한은 택배차량을 대형 화물차와 동일선상에서 적용한 ‘행정편의적 규제’임을 전경련은 강조했다.
이에 시장에서 이미 진입해 있는 화물운송차량을 택배업체가 흡수하는 형태로 증차를 허용해야 한다고 개선의견을 내놓았다.
이밖에도 사업용 화물차량 주야간 고속도로 통행요금 대폭 감면, 물류터미널 또는 물류업체에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산업용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 등과 같은 택배물류 관련 제안도 내놔 눈길을 끌었다.
한편 전경련은 제조업의 성장기반 재구축을 위해 물류서비스산업의 선진화가 시급하지만, 아직도 물류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하고, 고부가가치 창출 원천인 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공항.도로.항만.철도.산업단지 등 국가기반시설 사용관련 비용부담 경감, △물류기업에 대한 각종 제한 및 차별 개선, △물류산업 인력공급 원활화,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물류관련 행정서비스 개선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민간경제단체로서는 목소리가 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이례적으로 택배산업에 대한 제도적 차별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 건의해 향후 정부의 반응이 주목된다.
전경련은 지난 8월 13일 ‘물류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산업계 의견’이란 대정부 건의서를 통해 우체국택배와 민간택배업자 간의 공정경쟁을 위해 차별적 규제를 없애야 하며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개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증차 시한부 금지조항을 택배업은 제외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 주정차 단속문제 = 전경련이 정부에 건의한 택배분야 규제 중 가장 시급한 분야로 우체국택배와 일반택배사간 차별이다.
이중 첫번째로 거론된 것이 주정차 단속기준에 관한 것이다. 전경련은 건의서에서 우체국택배의 경우 공무수행 등을 이유로 주정차 단속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면서 똑같은 업무를 하는 민간택배 차량에게는 위반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영업소 현장에서는 하루에 거의 한 회 이상의 주정차 단속에 걸려 적지 않은 과태료를 부과당하고 있음에도 우체국택배 차량은 공무수행 차량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 택배종사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우편법 적용을 받고 있는 우체국 차량에 주정차단속을 할 수 없고 법을 개정해야 할 내용”이라며 불가론을 반복해 왔다.
전경련은 이 문제와 관련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대로변마다 일정구간 ‘주정차 허가선’ 설정 또는 집배송 차량에 한해 일정 시간(5~10분) 주정차를 허용해야 한다”는 개선의견을 내놓았다.
◆ 민간과 우체국간 공정경쟁환경 조성 = 민간택배 측에서는 우체국이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각종 혜택을 받아 공격적인 시장 확대는 물론 저단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해 있다.
전경련이 지적한 우체국택배에 대한 부가세 면제부문은 이미 해묵은 시빗거리다. 이 사안은 내년부터 우체국도 부가세 적용을 받는 것으로 일단락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민간의 불만은 우체국이 택배 단가에서 비교도 안될 정도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우체국이 공익근무요원을 통한 터미널내 분류작업 및 상하차 작업을 하고 있는 점과 이미 구축된 국가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전경련 측은 우체국택배사업을 민영화하거나 시장에서 공정경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 택배업체 화물차 증차 허용 = 개정 화운법으로 인해 2005년 12월까지 영업용 화물자동차 증차 제한 규정을 1~2.5톤 택배차량에 일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전경련은 ‘적절치 못한 무차별적 규제’로 규정했다. 택배업계가 매년 20% 이상 물량 증가로 증차가 절실한 상황에서 이같은 제한은 택배차량을 대형 화물차와 동일선상에서 적용한 ‘행정편의적 규제’임을 전경련은 강조했다.
이에 시장에서 이미 진입해 있는 화물운송차량을 택배업체가 흡수하는 형태로 증차를 허용해야 한다고 개선의견을 내놓았다.
이밖에도 사업용 화물차량 주야간 고속도로 통행요금 대폭 감면, 물류터미널 또는 물류업체에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산업용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 등과 같은 택배물류 관련 제안도 내놔 눈길을 끌었다.
한편 전경련은 제조업의 성장기반 재구축을 위해 물류서비스산업의 선진화가 시급하지만, 아직도 물류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하고, 고부가가치 창출 원천인 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공항.도로.항만.철도.산업단지 등 국가기반시설 사용관련 비용부담 경감, △물류기업에 대한 각종 제한 및 차별 개선, △물류산업 인력공급 원활화,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물류관련 행정서비스 개선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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