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19, 대한통운에 “권리 침해” 소송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해 전국적인 통합택배시스템이 특허권 침해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여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2001년 인터넷을 이용한 택배 처리 시스템과 관련한 비즈니스모델(BM) 특허를 가지고 있는 (주)ID119닷컴(www.id119.com)의 소유자는 지난 5일 “대한통운의 택배신정보시스템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금지 소송을 냈다.
소장에서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터넷과 PDA를 통해 운송차량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거나 운송차량에 정보를 제공하는 대한통운의 물류 처리 방식은 무선통신과 인터넷을 이용해 기존의 택배업체를 하나의 광역물류 교환국으로 통합, 물류정보를 교환한다는 내용의 특허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2001년 원고 명의로 특허등록된 것이며, 현재 원고들은 대한통운측의 특허 침해권 침해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통운은 어이없는 표정. 이 회사의 관계자는 “물류처리시스템은 대한통운 내부적인 시스템으로 중소형 택배 또는 물류업체를 상대로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사업을 하고 있는 ID119의 시스템과는 본질적으로 틀린 내용”이라고 일축하면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택배신정보시스템 개발업체이자 대한통운 전산 아웃소싱 기업인 KE정보기술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소송금액을 보면 이번 소송이 단지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같다”며 언론플레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ID119닷컴 측은 “대한통운의 신택배정보시스템이 우리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이는 법정에서 판명될 것”이라며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 이런 방식을 쓰지않아도 다른 방법이 많다. 이 문제는 정보시스템 특허문제라는 점을 정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아울러 “소송 금액이 1,000만원인 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피해 규모에 따라 수억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ID119닷컴은 1996년 퀵레인저를 상호로 초급 물류 운송업인 화물운송업과 퀵서비스를 시작으로 물류 운송업계에 진출, 지난 2000년 5월 유·무선통신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통합 물류처리 시스템을 개발해 다음해 특허를 받았다.
또한 2000년 8월에 위치추적방법을 이용한 운송시스템과 유?무선 통신기 및 인터넷을 이용해 음성을 문자로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시켜 전송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특허를 받은 상태다.
이 회사의 특허 기술들은 현재 대부분의 주요 택배?물류업체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ID119는 이번 대한통운 소송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ID119닷컴 관계자는 “대한통운을 먼저 지목한 것은 거대 물류기업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며 “우리의 특허기술은 국내 진출한 FedEx, TNT 등도 총괄계약을 맺고 사용하는 등 인정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해 전국적인 통합택배시스템이 특허권 침해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여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2001년 인터넷을 이용한 택배 처리 시스템과 관련한 비즈니스모델(BM) 특허를 가지고 있는 (주)ID119닷컴(www.id119.com)의 소유자는 지난 5일 “대한통운의 택배신정보시스템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금지 소송을 냈다.
소장에서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터넷과 PDA를 통해 운송차량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거나 운송차량에 정보를 제공하는 대한통운의 물류 처리 방식은 무선통신과 인터넷을 이용해 기존의 택배업체를 하나의 광역물류 교환국으로 통합, 물류정보를 교환한다는 내용의 특허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2001년 원고 명의로 특허등록된 것이며, 현재 원고들은 대한통운측의 특허 침해권 침해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통운은 어이없는 표정. 이 회사의 관계자는 “물류처리시스템은 대한통운 내부적인 시스템으로 중소형 택배 또는 물류업체를 상대로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사업을 하고 있는 ID119의 시스템과는 본질적으로 틀린 내용”이라고 일축하면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택배신정보시스템 개발업체이자 대한통운 전산 아웃소싱 기업인 KE정보기술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소송금액을 보면 이번 소송이 단지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같다”며 언론플레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ID119닷컴 측은 “대한통운의 신택배정보시스템이 우리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이는 법정에서 판명될 것”이라며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 이런 방식을 쓰지않아도 다른 방법이 많다. 이 문제는 정보시스템 특허문제라는 점을 정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아울러 “소송 금액이 1,000만원인 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피해 규모에 따라 수억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ID119닷컴은 1996년 퀵레인저를 상호로 초급 물류 운송업인 화물운송업과 퀵서비스를 시작으로 물류 운송업계에 진출, 지난 2000년 5월 유·무선통신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통합 물류처리 시스템을 개발해 다음해 특허를 받았다.
또한 2000년 8월에 위치추적방법을 이용한 운송시스템과 유?무선 통신기 및 인터넷을 이용해 음성을 문자로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시켜 전송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특허를 받은 상태다.
이 회사의 특허 기술들은 현재 대부분의 주요 택배?물류업체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ID119는 이번 대한통운 소송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ID119닷컴 관계자는 “대한통운을 먼저 지목한 것은 거대 물류기업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며 “우리의 특허기술은 국내 진출한 FedEx, TNT 등도 총괄계약을 맺고 사용하는 등 인정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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