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택배지점 초비상…비영업용 차량 태반

  • parcel
  • 입력 : 2004.09.13 15:14   수정 : 2004.09.13 15:14
평균 50% 이상…추석앞두고 증차난 심각

지방에 있는 택배지점 및 영업소가 비영업용 택배차량에 대한 정부단속이 강화된다는 발표로 인해 초비상이 걸렸다.
개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저촉되는 비영업용 차량(자가용 차량)이 대부분 지방에 몰려 있어, 자가용 차량 유상운송행위 단속에 따른 피해는 물론 향후 추석 이후 성수기에 의한 차량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최근 A택배사의 경우 자사 전국 지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약 930여대 차량 중 58%만이 영업용 차량이고 나머지는 모두 비영업용 차량인 것으로 집계했다.
수도권과 경상권은 70% 이상의 안정적인 영업용 차량비율을 확보했지만  타권역에서는 비영업용 차량이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제주도 지역 등에서 택배 영업용 차량 부족현상이 다른 지역보다도 더 심각하다. 이 회사의 서귀포 지점의 경우 택배 차량 모두가 비영업용이다.
또 화물자동차운송자격증 획득문제는 영업용 차량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A사의 택배 집배송 인력 541명 중 31%에 해당하는 167명만이 자격증을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 특히 경기도에서는 125명 중 10명만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A사의 관리 담당자는 “단속이 울산지역에서 현재 강화되고 있지만 조만간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도 일제 단속이 이뤄질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고 전하며 “그러나 당장 영업용 차량을 구하려해도 영업용 번호판 T.O도 사라진 이때 어찌할 도리가 없다”며 망연자실해 했다.
그는 또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도 형편은 비슷한 수준”이라며 “문제는 지난해 화물대란과 아무 상관이 없는 택배업에 개정 화운법을 일괄 적용한 것 자체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말해 정부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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