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계, “배송인력 없다” 비상

  • parcel
  • 입력 : 2004.08.02 11:53   수정 : 2004.08.02 11:53

추석성수기 전후 시장 재편 괴담
 
택배회사에 비상이 걸렸다.
개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인해 신규 증차가 사실상 막힌 가운데 이제는 화물자동차운송자격증까지 생겨 배송 인력이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대로 가다가는 추석 전후로 택배대란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위기감까지 전했다. 특히 이 시기를 기점으로 택배 서비스 공급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영업용 택배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특히 중소택배업계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형업체는 95~100% 정도까지 영업용 차량화를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60% 미만에 불과한 중소택배업체들에게는 추석 택배물량을 소화할 수 없을 것을 예측되고 있다.
대형 택배사들의 경우 일정부분 자사 배송차량을 운영하면서 별도의 지입차를 갖춰 영업을 하는 업체들뿐만 아니라 전체 운영차량을 지입차량으로 운영하는 업체들의 경우 추가 지입차량 확보시에도 허가 받지 않은 사업자들의 차량이 허용되지 않아 새로운 영업소 확장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심지어 중소택배업계에서는 화운법의 시행 의도가 택배시장구조 뒤흔들어 현재 20~30개의 전국망 택배업체들을 10여개로 개편시키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기고 했다.
약 400~500대의 차량을 확보하고 있는 중소 택배사인 A사의 경우 지난해 가을 물동량이 여름에 비해 50%이상 증가한 것을 반추, 올해에는 최소 300개소 이상의 영업소를 확보(1개 지점당 3개 영업소 추가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총매출 대비 1인당 영업소 월매출이 올해 5.5% 감소해 노동에 비해 채산성이 떨어진 상태여서 구인난이 이미 예상되고 있었다. 설상가상 개정 화운법으로 인해 영업용 차량 넘버, 화물자동차운송자격제도 도입으로 인력난은 더욱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형 택배기업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하반기 들어서면서 차량증차가 불가피한 상황이 예상되지만 현실적으로 영업용화물차 허가가 전면 동결된 상황에서 늘어나는 물동량을 정상적으로 배송하기 위해서는 자가용화물차를 불법 운영하던지, 지입회사에게 웃돈을 주고 화물차 수급을 부탁하는 길 밖에 없다고 대기업 택배업계 관계자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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