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물류업체 선정’…택배업계 희망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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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4.08.02 11:52   수정 : 2004.08.02 11:52

세제혜택 등 지원 다양해 선정에 총력

정부가 대형 물류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내놓은 '종합물류업'이 택배시장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개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이미 시행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차라리 '종합물류업체'로 선정받아 혜택을 받자는 취지도 있다.
종합물류업은 국내 물류업종 전문화와 규모화를 통해 제조업과의 시너지효과를 유도하고 글로벌 물류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물류서비스 수준을 향상 시키려는 지원책이다.
입법안에 따르면 일정요건 물류업체를 선정, 종합물류업체로 인증한 뒤 세제지원, 물류시설 우선 입주, 자금융자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는 게 주요골자다.
법적인 보장하에 각종 지원을 받는 만큼 종합물류업체로 선정된다면 그 순간부터 사실상 '호랑이등에 날개를 다는 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선정여부에 따라서는 업체의 순위판도가 바뀔 수 있을 만큼, 그 위력이 크기 때문에 택배기업들이 명운을 걸고 달려들 수밖에 없다.
법적으로 본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사업을 종합적으로 영위하면서 물류활동을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는 사업을 종합물류업으로 규정된다. 우선 물류사업의 형태를 화물차와 선박, 차고지 등의 운송과 거점별 집배송시설 등의 물류시설, 화물주선업, 임대업, 장비취급업, 컨설팅업 등의 물류서비스 3개 분야로 구분짓고 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종합물류업으로 정했다.
또 별도의 등록 또는 허가없이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 공동으로 '인증위원회'를 설치한 뒤 양부처 장관 공동명의로 종합물류업 인증을 받아야 종합물류업시장에 뛰어들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인증기준은 하반기중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교통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 등을 통해 마련하되 운송·물류시설업을 포함한 2∼3개 이상 업종을 운영토록해 종합물류업의 종류에 따라 자본금과 제3자 물류분야 매출액 등 기본요건을 차별화할 계획이다.
그러사 사실상 기존의 물류.택배업체들이 가장 경쟁력 있는 종합물류업체로 꼽히는 대목을 간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률안에는 다양한 진출의 기회를 열어 놓고 있지만 결국에는 기존 물류.택배업체들이 강력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선정과정에서 한발 앞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종합물류업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동북아물류중심과 물류체계 종합개선책에 연장선이다. 동북아물류중심 추진로드맵과 물류체계개선 종합대책에서 제시된 종합물류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국가적차원에서 물류산업을 육성하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다.
더 나아가 화물터미널건설을 국가나 지자체, 토지공사 등이 직접 수행하도록 해 거점물류시설을 차질없이 확충해 물류체계를 개편하는데 2차적인 목적이 있다.
종합물류업체로 선정될 경우 세제지원과 자금융자 등 각종혜택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기위한 기회로 보고 있다.
종합물류업체는 물류시설용지를 공장용지처럼 종합토지세 부과때 누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산업단지에 물류시설을 설치할 경우 취득ㆍ등록세를 면제하고 종토세는 50%까지 감면해 준다.
물품의 세관통과 업무를 보조ㆍ중개ㆍ대행하는 통관업 허가대상에 포함해 국제물류의 종합서비스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물류업체의 연구과 인력개발비도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현재 정부가 제조ㆍ유통기업에 지원하는 물류시설투자자금을 종합물류업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결국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고심하던 물류.택배업체 입장에서 법률보장을 통한 중장기적 정부안이 최고의 호재라는 판단이 총력전을 펼치는 배경이 되는 셈이다.
대한통운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대표브랜드인 대한통운은 이번 정부의 종합물류업 인증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선정을 위해 내부 역량 강화는 물론 이미지 확충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진 역시 "이번 종합물류업 법제화를 비롯한 정부의 물류산업에 대한 지원의지에 상당히 고무돼 있다"며 특히 "종합물류업 법제화 과정에서 검토돼야 할 조건을 거론하기"도 했다.
한진은 "종합물류업이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인 만큼 근본취지가 흔들려서는 안되고,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의 문제해결과 법제화 이후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노력 등을 주문했다.
CJGLS는 "선진 물류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는 국내 물류업체를 육성한다는데 있어서는 물류를 업으로 하고 있는 업체로서는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기대감을 표명했다.
다른 중견택배기업들도 이번 종합물류업 선정과 관련 상당한 관심을 나타내며, 화운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 택배업을 종합물류업법 선정을 통해 혜택을 얻자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어 향후 선정에 택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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