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택배 오토바이 교통법위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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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4.08.02 11:51   수정 : 2004.08.02 11:51

정지선 위반.통행위반 등에 대한 단속 강화

지난 7월 30일 서울경찰청은 이륜특송 오토바이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지선 위반과 중앙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등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 경찰은 주요 정체 교차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를 중심으로 오토바이의 정지선 위반행위, 자동차 전용도로 불법운행을 단속하는 한편 안전모 미착용과 불법부착·개조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하는 오토바이를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인도상 주행행위, 안전모 미착용, 급차로변경 등 법규위반 행위로 인해 사고원인을 제공하거나 교통사고 발생시 치명상을 입는가 하면 교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오토바이 법규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전 계도활동을 전개한 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지난해 교통사고발생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사고발생 3만 8,577건 중 오토바이에 의한 사고가 6.6%인 2,504건이 발생했으며, 사망자도 467명중 무려 15.6%에 해당하는 73명이나 점유하고 있고 사망자중 대다수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난폭 운전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오토바이의 인도주행· 지정 차로통행위반·폭주행위 등 법규위반행위가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불편을 주고 있어 오토바이 사고예방과 교통질서확립의 일환으로 오토바이 인도주행, 안전모 미착용, 지정 차로통행위반, 자동차전용도로통행, 난폭운전 등 고질적인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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