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광고 TV홈쇼핑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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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4.08.02 10:31   수정 : 2004.08.02 10:31
13개 TV홈쇼핑사에 시정조치 명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강철규)는 13개 TV홈쇼핑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법위반 사실 공표 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13개 TV홈쇼핑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LG·현대·우리홈쇼핑과 한국농수산방송 등 4개 전문TV홈쇼핑사에 대해 부당 광고행위를 중지토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자사 홈쇼핑 채널을 통해 법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또 아이엔티, 새로나쇼핑, 골드넷, 씨네쇼핑, 모던닷컴, 사람의 마을, 지엔에스마케팅, 알라딘 홈쇼핑, 바이콜 등 9개 인포머셜 홈쇼핑 사업자(채널없이 일정 시간대를 할당받아 광고하는 사업자)는 시정 명령과 함께 법 위반사실을 신문에 공표토록 했다.
이에 따르면 LG홈쇼핑의 경우 알칼리 이온수가 ‘성장에 도움을 준다’ ‘아토피 증상이 완화된다’고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홈쇼핑은 특정 크기의 의류제품이 이미 매진된 것처럼 허위광고를 했으며, 현대홈쇼핑은 타사에서 이미 단종된 제품과 비교해 자사의 제품이 훨씬 뛰어난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공정위는 TV홈쇼핑 업체들의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부당한 광고행위에 경종을 울림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홈쇼핑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광고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받지않은 광고를 송출해 온 인포머셜 사업자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협회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TV홈쇼핑업계의 시장규모(연간 매출액)는 3조 5,660억원으로 2002년도에 비해 약 4.9% 감소됐으며 이 중 별도의 방송채널을 확보하고 있는 5개 전문홈쇼핑사업자(LG홈쇼핑, CJ홈쇼핑,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한국농수산방송)의 시장규모는 약 3조 1,320억원으로 전체 시장규모의 약 87.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별도의 방송채널을 확보하지 못하고 다른 방송사업자의 채널에 일정시간대를 할당받아 광고를 송출하는 인포머셜 사업자는 전국적으로 약 200개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대부분 자본 및 영업규모가 작은 중소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TV홈쇼핑 업계는 불황으로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되는 와중에 연일 이런 일이 터지자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CJ 홈쇼핑 관계자는 “사전 및 사후 심의를 통해 허위 과장 광고로 3회 이상 지적된 쇼호스트들은 방송에서 퇴출시키는 등 자체 심의를 강화하고 있는데도 이런 일이 생기니 허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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