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택배성수기 대책 全無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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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4.07.21 15:38   수정 : 2004.07.21 15:38
개정 화운법 발목잡혀 증차?구인난 심각 전망
생존권 위해 편법 불사 움직임

하반기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택배업계의 시름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정부가 화물자동차운사업의 허가제 전환과 신규진입의 완전 동결에 이어 7월 21일 ‘화물자동차운송자격증제도’의 실시로 인해 택배업계의 증차 및 인력 수급에 큰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4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운법)’ 세부규정의 시행 시점부터 완전 비수기인 지금까지는 문제가 불거지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택배물동량이 평일에 비해 50% 이상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는 추석 성수기에는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특히 영업용 차량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택배업계에게는 치명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심지어 중소택배업계에서는 화운법의 시행 의도가 택배시장구조 뒤흔들어 현재 20~30개의 전국망 택배업체들을 10여개로 개편시키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기고 했다.
약 400~500대의 차량을 확보하고 있는 중소 택배사인 A사의 경우 지난해 가을 물동량이 여름에 비해 50%이상 증가한 것을 반추, 올해에는 최소 300개소 이상의 영업소를 확보(1개 지점당 3개 영업소 추가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총매출 대비 1인당 영업소 월매출이 올해 5.5% 감소해 노동에 비해 채산성이 떨어진 상태여서 구인난이 이미 예상되고 있었다. 설상가상 개정 화운법으로 인해 영업용 차량 넘버, 화물자동차운송자격제도 도입으로 인력난은 더욱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형 택배기업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하반기 들어서면서 차량증차가 불가피한 상황이 예상되지만 현실적으로 영업용화물차 허가가 전면 동결된 상황에서 늘어나는 물동량을 정상적으로 배송하기 위해서는 자가용화물차를 불법 운영하던지, 지입회사에게 웃돈을 주고 화물차 수급을 부탁하는 길 밖에 없다고 대기업 택배업계 관계자는 전망했다.
이에 대해 화운법 시행기관인 건교부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물류산업과 관계자는 “소형 화물차의 공급이 다른 차종보다 더욱 과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화물차운송자격증 시험 역시 매달 실시할 예정인데 이를 응시하지 않고 편법으로 한다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미 법시행에 앞서 차량등록과 관련된 유예기간을 준만큼 각 사가 향후 물동량추이를 예상해 차량확보에 나서지 않은 상황에서 유독 택배시장만 차량등록의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하면 화운법의 실효가 떨어지고 말 것”이라며 사실상 택배 업계의 요구를 거부했다.
반면 업계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현실인식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한 관계자는 “인력이동이 심한 택배시장 특성상 자격증을 소지한 운전자를 확보하기란 힘겨운 일”이라며 “최소한 1톤 화물차량 운전자에게는 자격증 시험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택배업계에서는 개정 화운법에 대한 대응책으로 운수회사 지입 가입, 개인용달 신차구입 후 운영, 예외 규정 차량 이용 등 3가지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모두 불법 논란의 소지가 많고 실제로 수행 자체가 곤란한 내용들이어서 택배업계의 시름이 더해가고 있다.
◆ 운수회사 지입 가입 = 이 방법은 편법이지만 현재 가장 저렴하고 현실적이며 최선책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하루 지입료보다 현재 두배 가까이 뛰어오른 상태인데다(5~6만원에서 현재 8~10만원 선), 이마저도 없어서 못하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실제 차량없이 번호판으로 차량등록하는 공T.O 역시 지난 6월 초에 마감된 상태다. 등록 번호판에 대한 판매도 100~2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있어 마치 ‘부동산 투기’를 연상케 하고 있다.
◆ 개인용달 신차구입 후 운영 = 이는 신규 차량으로 개인용달을 구입해 영업용 넘버를 취득한 후 운영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자금력이 충분치 못한 영업소장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별도 물량증거자료를 제시해야 영업용 넘버를 취득할 수 있다는 어려움이 있다.
◆ 냉장?냉동용 차량 구입 및 전환 = 화운법 개정안 중 특례규정에 해당하면서 택배차량으로 가장 유사한 냉장?냉동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택배차량을 냉장?냉동용 차량으로 전환시켜 활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러나 차량의 구조변경 시 변경 이전에 향후 구조변경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허가를 현재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구조변경을 통해 특수용도형(냉장?냉동용 운송)으로서 기능을 갖출때만 허가해 주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다. 게다가 보냉탑차를 인정하지 않은데다 해당 용도로만 반드시 사용하는 조건으로 최소 3개월간 물량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한 택배업체 관계자는 “택배업이라는 특수성을 무시한 ‘밀어붙이기식 법적용’으로 수많은 택배인들의 생존수단을 박탈할 수도 있다”고 현장의 위기감을 전하며 “경우에 따라 택배인들이 모여 대정부 투쟁을 벌일 수 있는 극한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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