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관세 지원방안 발표, 수출신고필증 직접 발급 가능...간이수출신고 대상 확대
내년 10월부터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해상 특송물품은 일본에서 간이 통관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수출신고필증을 관세사 등을 통하지 않고도 직접 발급이 가능해 진다.
관세청은 중소상공인도 편리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통관 규제를 완화하고 맞춤형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전자상거래 수출기업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최근 발표하였다.
이번 지원방안은 8월 22일 국무총리 주재 제4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우리나라 중소 수출업체도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 손쉽게 진입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1)수출통관 편의제고, 2)세정·금융지원, 3)해외시장 진출 지원이다.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편의 제고를 관세청은 이번 방안에서 가장 먼저 강조했다. 기업의 수출행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 중인 간이수출신고 금액 기준을 2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 이하로 두 배 상향하였다. 일반수출신고에 비해 신고 항목은 간소(57개 → 27개)하되, 수출실적 인정 및 관세환급 등 혜택은 동일하다.
또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수출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해외 주문자가 동일한 경우 여러 판매자(수출자)의 물품을 하나로 포장·배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수출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지원한다.
관세청은 해외시장 진출 확대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일본 해상 특송을 보다 활성화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일 관세 당국은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해상 특송물품을 일본에서 수입통관 시 간이한 통관절차를 2025년 10월부터 적용하기로 지난 5월 합의한 바 있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저렴한 해상특송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물품의 최대 수출국인 일본 시장으로의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지난해 전자상거래 국가별 비중(금액 기준)은 일본(36.8%)〉미국(20.3%)〉중국(19.7%)〉싱가포르(3.1%)순이다.
소상공인 유관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해외 진출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를 발굴하고,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는 해당 기업에 맞춤형 컨설팅과 함께 해외 통관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한편, 관세청과 온라인 플랫폼 등이 협업하여 통관절차와 온라인 판매 프로세스를 소개하고 해외시장 동향을 논의·발표하는 민관합동 포럼과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물품 목록통관 수출 시 품목번호(HS) 2단위를 기재하도록 하여, 정확한 전자상거래 수출 통계 생성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기업에 대한 행정제재를 예방하기 위해 수출자에게 수출물품 적재이행 기간만료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역금융 신청이나 외환송금 등에 활용하는 수출신고필증을 관세사 등 신고인을 통하지 않고도 수출자가 직접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수출업체들의 세정·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수출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품목번호가 기재된 수출 목록통관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하여 수출실적 인정은 물론 복잡한 증빙자료 없이 간편하게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에 사용한 포장용품도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환급 대상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간소한 신청 절차로 중소기업이 선호하는 간이정액환급(생산에 투입된 원재료 별 계산 대신 완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간소하게 환급액을 산정)대상 요건인 연간 환급실적 기준을 6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하였다.
또한, 기업이 수출대금 수취와 무역금융 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관세청이 ’23년에 구축한 무역 마이데이터(MyData) 플랫폼과 은행 인터넷 뱅킹 간 시스템 연계도 확대하고, 금융지원을 위해 관세청이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우수기업 명단에 전자상거래 수출기업도 포함한다.
내년 10월부터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해상 특송물품은 일본에서 간이 통관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수출신고필증을 관세사 등을 통하지 않고도 직접 발급이 가능해 진다.
관세청은 중소상공인도 편리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통관 규제를 완화하고 맞춤형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전자상거래 수출기업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최근 발표하였다.
이번 지원방안은 8월 22일 국무총리 주재 제4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우리나라 중소 수출업체도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 손쉽게 진입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1)수출통관 편의제고, 2)세정·금융지원, 3)해외시장 진출 지원이다.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편의 제고를 관세청은 이번 방안에서 가장 먼저 강조했다. 기업의 수출행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 중인 간이수출신고 금액 기준을 2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 이하로 두 배 상향하였다. 일반수출신고에 비해 신고 항목은 간소(57개 → 27개)하되, 수출실적 인정 및 관세환급 등 혜택은 동일하다.
또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수출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해외 주문자가 동일한 경우 여러 판매자(수출자)의 물품을 하나로 포장·배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수출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지원한다.
관세청은 해외시장 진출 확대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일본 해상 특송을 보다 활성화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일 관세 당국은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해상 특송물품을 일본에서 수입통관 시 간이한 통관절차를 2025년 10월부터 적용하기로 지난 5월 합의한 바 있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저렴한 해상특송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물품의 최대 수출국인 일본 시장으로의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지난해 전자상거래 국가별 비중(금액 기준)은 일본(36.8%)〉미국(20.3%)〉중국(19.7%)〉싱가포르(3.1%)순이다.
소상공인 유관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해외 진출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를 발굴하고,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는 해당 기업에 맞춤형 컨설팅과 함께 해외 통관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한편, 관세청과 온라인 플랫폼 등이 협업하여 통관절차와 온라인 판매 프로세스를 소개하고 해외시장 동향을 논의·발표하는 민관합동 포럼과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물품 목록통관 수출 시 품목번호(HS) 2단위를 기재하도록 하여, 정확한 전자상거래 수출 통계 생성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기업에 대한 행정제재를 예방하기 위해 수출자에게 수출물품 적재이행 기간만료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역금융 신청이나 외환송금 등에 활용하는 수출신고필증을 관세사 등 신고인을 통하지 않고도 수출자가 직접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수출업체들의 세정·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수출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품목번호가 기재된 수출 목록통관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하여 수출실적 인정은 물론 복잡한 증빙자료 없이 간편하게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에 사용한 포장용품도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환급 대상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간소한 신청 절차로 중소기업이 선호하는 간이정액환급(생산에 투입된 원재료 별 계산 대신 완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간소하게 환급액을 산정)대상 요건인 연간 환급실적 기준을 6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하였다.
또한, 기업이 수출대금 수취와 무역금융 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관세청이 ’23년에 구축한 무역 마이데이터(MyData) 플랫폼과 은행 인터넷 뱅킹 간 시스템 연계도 확대하고, 금융지원을 위해 관세청이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우수기업 명단에 전자상거래 수출기업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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