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리선사를 비롯한 한중항로 운항선사들이 무역조건을 무시한 채 마음대로 할증료를 부과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무역업계 및 복합운송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중항로을 운항하는 대부분의 선사들은 무역조건(EXW, FOB, CFR, CIF 등)에 따른 운임 및 부대비용(할증료 포함)의 선불(송하인 부담), 후불(수하인 부담) 조건에 상관없이 선박회사의 편의대로 선적지의 송하인이나 도착지의 수하인에게 선택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포워딩 업체 관계자는 "해상운송에 있어서의 해상운임을 비롯한 유류할증료(BAF), 통화할증료(CAF) 등의 부대비용은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무역계약, 즉 ICC(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제정한 INCOTERMS(무역조건에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의 무역조건에 따라 CFR, CIF 등의 경우 선적지에서 송하인(수출자)이 지불하는 선불인 반면 FOB, EXW 등인 경우 도착지에서 수하인(수입자)이 지불(후불)하는 것이 무역업계 및 해운업계의 오랜 상관행일 뿐만 아니라 불문율로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한중간 운항 선사들은 이를 무시하고 편의대로 부과하고 있어 한국은 물론 중국 측 화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한국복합운송협회(KIFFA, 회장 : 김인환)는 해양수산부에 이에 대한 행정건의를 하면서 "부대비용의 편법적인 청구(부과)는 불필요한 한중 교역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 최인석 기자
최근 무역업계 및 복합운송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중항로을 운항하는 대부분의 선사들은 무역조건(EXW, FOB, CFR, CIF 등)에 따른 운임 및 부대비용(할증료 포함)의 선불(송하인 부담), 후불(수하인 부담) 조건에 상관없이 선박회사의 편의대로 선적지의 송하인이나 도착지의 수하인에게 선택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포워딩 업체 관계자는 "해상운송에 있어서의 해상운임을 비롯한 유류할증료(BAF), 통화할증료(CAF) 등의 부대비용은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무역계약, 즉 ICC(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제정한 INCOTERMS(무역조건에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의 무역조건에 따라 CFR, CIF 등의 경우 선적지에서 송하인(수출자)이 지불하는 선불인 반면 FOB, EXW 등인 경우 도착지에서 수하인(수입자)이 지불(후불)하는 것이 무역업계 및 해운업계의 오랜 상관행일 뿐만 아니라 불문율로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한중간 운항 선사들은 이를 무시하고 편의대로 부과하고 있어 한국은 물론 중국 측 화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한국복합운송협회(KIFFA, 회장 : 김인환)는 해양수산부에 이에 대한 행정건의를 하면서 "부대비용의 편법적인 청구(부과)는 불필요한 한중 교역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 최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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