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국제항 내 국제무역선에 의한 보세운송 특례절차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국내운송수단(화물차, 국내운항선 등)에 의해서만 보세운송이 가능했다.
국제항 내(예: 부산항 신항→북항)에서 환적물품과 수출신고 수리물품을 국제무역선으로 보세운송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수정신고 시 관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도 확대한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관세액(미납세액)과 신고납부세액이 부족한 세액(부족세액)에 대해 납세자가 수정신고할 경우, 추가적으로 징수되는 가산세의 감면율을 경과기간에 따라 상향조정한다. 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율을 기존 20%에서 30%로, 6개월 초과 1년 이하 이내에 수정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한다.
또한 신고내용과 다른 운송수단으로 보세운송 시 과태료 부과가 신설됐다. 보세구역 출발 전에 신고한 운송수단과 다른 운송수단으로 보세운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운송 중 물품을 바꿔치기하는 등 통관질서를 교란하는 부정행위를 차단하여 보세화물관리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허가받지 않은 물품의 밀반출입 위험을 제거하겠다는 관세청은 신설 취지를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올해 중소 수출입기업의 수출 활력을 제고하고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세정지원 프로그램은 ①관세조사 유예, ②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③담보제공 생략, ④수출환급금 신속 지급, ⑤부가세 납부유예가 주요 내용이다.
관세조사는 1년 유예되며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되며 1년 범위 내에서 분납이 허용된다. 기존 수입신고 시 납세담보 제공은 납기연장 업체 담보가 생략 가능하다.
또한 환급금 지급은 선지급 후심사로 당일 지급할 방침이다. 부가세 납부는 통관 후 정산시까지 최대 1년 납부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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