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및 자유무역구 중심으로 해운서비스 강화, 관세율 조정 및 투자 편의성 강조
中, 해운서비스 현대화 초점
중국 교통운수부, 중국 인민은행, 국가 금융감독관리총국,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국가외환관리국이 해운서비스업 현대화 관련 정책을 12월 13일 공동 발표했다.
공동 발표에 따르면 2035년까지 △ 정비된 기능 △ 양질의 서비스 △ 개방적이고 융합적인 분위기 △ 스마트화·저탄소화를 갖춘 현대 해운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해운센터와 현대 해운서비스 클러스터 기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하이 국제해운센터의 서비스 능력을 글로벌 선두 수준으로 만들고 현대 해운서비스업의 질적 발전을 실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정책은 특히 해운 거래 및 정보 서비스 능력을 향상시킬 것을 제시했다.
중국 선박 거래 시장을 강화하고 상하이시가 상하이 해운 거래소 체제 개혁을 안정적으로 질서 있게 추진하도록 지원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해운 금융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고 자유무역항과 자유무역시험구에 기반하여 역외 해운 융자 및 자금 결제 능력을 향상시키고 톈진 등 자유무역시험구의 금융리스 신속 처리 서비스 모델을 보급해 선박 금융리스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中, 관세율 조정 및 수출 금지 목록 일부 수정
12월 21일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2024년 관세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정에서는 1,010개 품목에 대해 최혜국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관세세칙위원회는 제조업의 혁신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 염화리튬 △ 저농도비소형석(Low arsenic fluorite) △ 연료전지용 기체확산층(GDL) 등 중국 내 부족한 자원이나 설비, 부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부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 및 원료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며, 특수의학용 음식에 대한 수입 관세를 낮추며 옥수수 일부 품종, 고수, 우엉 등 종자에 대한 수입 관세도 낮춘다.
고농도 알루미늄의 수출관세도 낮추며 43개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 관세율은 지난 2023년과 동일하다.
한편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타이완이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위반하고 중국 본토 수입품에 대해 일방적으로 금지, 제한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히며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에 따라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의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 양허를 중단한다”라며 타이완산 프로필렌, 파라자일렌 등 12개 화학품목에 대해 관세 감면을 중단했다.
또한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가 개정된《중국의 수출 금지 및 수출제한 기술 목록》을 발표했다. 개정된 목록은 164개 항목을 134개 항목으로 압축했고, 그중 금지 항목은 24개, 제한 항목은 110개로 집계됐다.
상무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에서 34개 기술 항목이 삭제되었고, 4개 항목이 추가되었으며, 37개 항목이 수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무부 서비스무역사 관계자는 “해당 목록의 수출 금지에 해당하는 기술을 수출해서는 안되며 수출제한에 해당하는 기술은 허가 관리 대상이므로 허가를 받지 못하면 수출할 수 없다" 고 밝혔다. 해당 목록은 2008년과 2020년에 이미 두 차례 조정된 바 있다.
中 정부, 자국내외 무역 연계성 강화 도모...무역 투자 편리화 정책 발표
또한 지난달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자국내외 무역 통합 발전 가속화를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판공청은 글로벌 선진 수준을 벤치마킹하고 국제 표준 추적 변환 업무 메커니즘을 구축 및 보완해 국제 표준에 적용할 수 있는 선진 표준으로 변환해 국제 표준 변환율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외 무역 검사 및 인증의 연계를 촉진하고, 일대일로 공동 건설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의 틀에서 검사 검역 및 인증, 허가 등 국제 협력을 심화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도 <국경 간 무역 투자 편리화 촉진을 위한 통지>를 발표하고 이를 통해 외환분야를 개방하여 기술 혁신과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외환 서비스를 개선하고, 국경 간 무역과 투융자의 편리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문건은 총 9건의 정책 조치 가운데 4건이 경상 계정에 관한 것으로, △ 시장조달무역(상무부가 인정한 시장집적지역에서 구매한 제품을 현지에서 바로 수출통관하는 방식) 외환 관리 △ 가공 무역 수지 차액 결제 기준 완화 △ 위탁 대리 국경 간 무역 대금 수납 개선 △ 국내 사업자의 임대사업 외화 자금 결산 편리성 제고 등 특수 무역 관련 외환 수지 관리 개선을 위해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된 편리화 조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中, 해운서비스 현대화 초점
중국 교통운수부, 중국 인민은행, 국가 금융감독관리총국,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국가외환관리국이 해운서비스업 현대화 관련 정책을 12월 13일 공동 발표했다.
공동 발표에 따르면 2035년까지 △ 정비된 기능 △ 양질의 서비스 △ 개방적이고 융합적인 분위기 △ 스마트화·저탄소화를 갖춘 현대 해운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해운센터와 현대 해운서비스 클러스터 기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하이 국제해운센터의 서비스 능력을 글로벌 선두 수준으로 만들고 현대 해운서비스업의 질적 발전을 실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정책은 특히 해운 거래 및 정보 서비스 능력을 향상시킬 것을 제시했다.
중국 선박 거래 시장을 강화하고 상하이시가 상하이 해운 거래소 체제 개혁을 안정적으로 질서 있게 추진하도록 지원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해운 금융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고 자유무역항과 자유무역시험구에 기반하여 역외 해운 융자 및 자금 결제 능력을 향상시키고 톈진 등 자유무역시험구의 금융리스 신속 처리 서비스 모델을 보급해 선박 금융리스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中, 관세율 조정 및 수출 금지 목록 일부 수정
12월 21일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2024년 관세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정에서는 1,010개 품목에 대해 최혜국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관세세칙위원회는 제조업의 혁신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 염화리튬 △ 저농도비소형석(Low arsenic fluorite) △ 연료전지용 기체확산층(GDL) 등 중국 내 부족한 자원이나 설비, 부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부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 및 원료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며, 특수의학용 음식에 대한 수입 관세를 낮추며 옥수수 일부 품종, 고수, 우엉 등 종자에 대한 수입 관세도 낮춘다.
고농도 알루미늄의 수출관세도 낮추며 43개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 관세율은 지난 2023년과 동일하다.
한편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타이완이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위반하고 중국 본토 수입품에 대해 일방적으로 금지, 제한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히며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에 따라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의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 양허를 중단한다”라며 타이완산 프로필렌, 파라자일렌 등 12개 화학품목에 대해 관세 감면을 중단했다.
또한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가 개정된《중국의 수출 금지 및 수출제한 기술 목록》을 발표했다. 개정된 목록은 164개 항목을 134개 항목으로 압축했고, 그중 금지 항목은 24개, 제한 항목은 110개로 집계됐다.
상무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에서 34개 기술 항목이 삭제되었고, 4개 항목이 추가되었으며, 37개 항목이 수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무부 서비스무역사 관계자는 “해당 목록의 수출 금지에 해당하는 기술을 수출해서는 안되며 수출제한에 해당하는 기술은 허가 관리 대상이므로 허가를 받지 못하면 수출할 수 없다" 고 밝혔다. 해당 목록은 2008년과 2020년에 이미 두 차례 조정된 바 있다.
中 정부, 자국내외 무역 연계성 강화 도모...무역 투자 편리화 정책 발표
또한 지난달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자국내외 무역 통합 발전 가속화를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판공청은 글로벌 선진 수준을 벤치마킹하고 국제 표준 추적 변환 업무 메커니즘을 구축 및 보완해 국제 표준에 적용할 수 있는 선진 표준으로 변환해 국제 표준 변환율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외 무역 검사 및 인증의 연계를 촉진하고, 일대일로 공동 건설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의 틀에서 검사 검역 및 인증, 허가 등 국제 협력을 심화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도 <국경 간 무역 투자 편리화 촉진을 위한 통지>를 발표하고 이를 통해 외환분야를 개방하여 기술 혁신과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외환 서비스를 개선하고, 국경 간 무역과 투융자의 편리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문건은 총 9건의 정책 조치 가운데 4건이 경상 계정에 관한 것으로, △ 시장조달무역(상무부가 인정한 시장집적지역에서 구매한 제품을 현지에서 바로 수출통관하는 방식) 외환 관리 △ 가공 무역 수지 차액 결제 기준 완화 △ 위탁 대리 국경 간 무역 대금 수납 개선 △ 국내 사업자의 임대사업 외화 자금 결산 편리성 제고 등 특수 무역 관련 외환 수지 관리 개선을 위해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된 편리화 조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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