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비행장치 및 항공기 위촉심사관 자체 운용
에어인천 표준운항절차(SOP)를 통한 심사업무 실시로 운항승무원 기량 강화
위촉심사관 및 비행교관 회의를 통해 자체 훈련 및 심사의 질 개선
에어인천은 11월 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정항공운송사업자로 지정되었다.
지정항공운송사업자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47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해당 항공사가 소속 운항승무원에 대해서 자격인증 및 심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에어인천은 모의비행장치 및 항공기 위촉심사관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위촉 받아 운용하게 된다. 위촉심사관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기장으로서 비행시간이 2,000시간 이상이거나 해당 형식의 항공기 기장으로서의 비행 시간이 1,000시간 이상인 베테랑 기장이 후보자가 되며, 임용 훈련을 거친 뒤 국토교통부 운항자격심사관으로부터 심사를 통과해야 임명될 수 있다.
실제로 에어인천은 2023년 09월 1일부로 1명의 모의비행장치 위촉심사관을 운용하고 있으며, 운항승무원의 인정 및 정기 심사 등 모의비행장치를 활용하는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체 위촉심사관을 운용함으로써 에어인천 표준운항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s)를 사용하여 훈련 및 심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운항승무원들의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주기적인 위촉심사관 회의를 통해 심사 중 발생하는 조종사 오류를 발견하여 비행교관들과 서로 FEED BACK을 주고받음으로써, 훈련 및 심사 과목(Profile)의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져 회사 자체 훈련과 심사의 기량 역시도 향상될 전망이다.
에어인천 표준운항절차(SOP)를 통한 심사업무 실시로 운항승무원 기량 강화
위촉심사관 및 비행교관 회의를 통해 자체 훈련 및 심사의 질 개선
에어인천은 11월 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정항공운송사업자로 지정되었다.
지정항공운송사업자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47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해당 항공사가 소속 운항승무원에 대해서 자격인증 및 심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에어인천은 모의비행장치 및 항공기 위촉심사관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위촉 받아 운용하게 된다. 위촉심사관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기장으로서 비행시간이 2,000시간 이상이거나 해당 형식의 항공기 기장으로서의 비행 시간이 1,000시간 이상인 베테랑 기장이 후보자가 되며, 임용 훈련을 거친 뒤 국토교통부 운항자격심사관으로부터 심사를 통과해야 임명될 수 있다.
실제로 에어인천은 2023년 09월 1일부로 1명의 모의비행장치 위촉심사관을 운용하고 있으며, 운항승무원의 인정 및 정기 심사 등 모의비행장치를 활용하는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체 위촉심사관을 운용함으로써 에어인천 표준운항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s)를 사용하여 훈련 및 심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운항승무원들의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주기적인 위촉심사관 회의를 통해 심사 중 발생하는 조종사 오류를 발견하여 비행교관들과 서로 FEED BACK을 주고받음으로써, 훈련 및 심사 과목(Profile)의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져 회사 자체 훈련과 심사의 기량 역시도 향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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