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비만 내면 공짜” 부당광고 시정조치
택배비만 내면 무료로 상품을 주는 것처럼 부당 광고를 해온 인터넷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인터넷 이벤트를 통해 부당광고를 일삼아온 ㈜이레시스템즈와 한울인 터내셔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인터넷에 공표하도록 했다고 최근 밝혔다.
조사결과, 이레시스템즈와 한울인터내셔널은 지난해 12월 전자우편과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무료경품 페스티벌을 열고 ‘택배비 6,000원만 내세요’, ‘신청한 상품을 무료로 드립니다’라는 식으로 마치 택배비만 부담하면 신청한 상품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택배비 6,000원에는 실제 택배비와 상품가격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공짜로만 알고 상품을 샀던 소비자들은 결국 허위광고에 농락당한 셈이다.
귀걸이나 목걸이 등을 판매하는 이레시스템은 택배비 6,000원만 내면 무료로 상품을 준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택배비는 2,300원에 불과하고 3,700원은 상품 값이었다.
이레시스템은 이런 수법으로 모두 9,083명에게 2,090만원 어치를 판매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한울인터내셔널은 실제 택배비가 2,300원이고 나머지 3,700원은 상품 값임에도 불구하고 택배비를 6천원으로 둔갑시켜 소비자 3,625명에게 1,341만원 어치를 팔았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택배단가가 특히 기업택배 운임이 크게 떨어지면서 운임정보에 상대적으로 둔감한 일반 소비자들이 농락당할 소지가 많다”고 말하면서도 “운임의 급락현상이 이렇게 악용되는 것이 유감이다”며 씁쓰레했다.
택배비만 내면 무료로 상품을 주는 것처럼 부당 광고를 해온 인터넷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인터넷 이벤트를 통해 부당광고를 일삼아온 ㈜이레시스템즈와 한울인 터내셔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인터넷에 공표하도록 했다고 최근 밝혔다.
조사결과, 이레시스템즈와 한울인터내셔널은 지난해 12월 전자우편과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무료경품 페스티벌을 열고 ‘택배비 6,000원만 내세요’, ‘신청한 상품을 무료로 드립니다’라는 식으로 마치 택배비만 부담하면 신청한 상품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택배비 6,000원에는 실제 택배비와 상품가격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공짜로만 알고 상품을 샀던 소비자들은 결국 허위광고에 농락당한 셈이다.
귀걸이나 목걸이 등을 판매하는 이레시스템은 택배비 6,000원만 내면 무료로 상품을 준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택배비는 2,300원에 불과하고 3,700원은 상품 값이었다.
이레시스템은 이런 수법으로 모두 9,083명에게 2,090만원 어치를 판매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한울인터내셔널은 실제 택배비가 2,300원이고 나머지 3,700원은 상품 값임에도 불구하고 택배비를 6천원으로 둔갑시켜 소비자 3,625명에게 1,341만원 어치를 팔았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택배단가가 특히 기업택배 운임이 크게 떨어지면서 운임정보에 상대적으로 둔감한 일반 소비자들이 농락당할 소지가 많다”고 말하면서도 “운임의 급락현상이 이렇게 악용되는 것이 유감이다”며 씁쓰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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