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송에 부합되는 무역조건 하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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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6.08.21 09:46   수정 : 2006.08.21 09:46
서비스 공급자의 관행적 해석 의존…소비자 ‘눈뜨고 당할 수도’
거래방식·조건 등 기준없이 관습적 틀로만 이용

국제운송의 커다란 흐름으로 급부상하는 국제특송이 국제무역거래조건의 어떠한 형태보다도 완전히 일치되는 조건이 없어 향후 소비자의 피해가 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제적인 합의를 통한 이에 대한 국제특송 조건의 정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7월 30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소비자보호원의 ‘국제특송에 적합한 무역거래조건’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Incoterms(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 정형거래조건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2000은 매매당사자간의 물품인도, 비용 및 위험을 분담하기 위해 국제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표준거래조건으로 거래조건에 대한 국가간 해석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 20여가지의 거래 조건 중 국제특송에 부합하는 무역조건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제특송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가고 있다.
일례로 지난 5월 한 다국적 특송기업이 수 억원어치 물품을 멸실했음에도 해당 수입자는 운임의 일부인 50달러만 돌려받는 해괴한 일이 벌어졌다.
이에 본지는 보고서를 기반으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있는 Incoterms2000과 국제특송의 상관관계를 다루어보았다. / 편집부

수년 전부터 정보화와 글로벌화의 진전에 따라 무역 사이클이 빨라지면서 급증하기 시작한 국제특송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제 무역거래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Incoterms 2000에 대한 적용이 없어왔다.
일반적으로 Incoterms 2000에서 모든 운송방식에 적합한 정형거래조건으로 EXW, FCA, CPT, CIP, DAF, DDU DDP조건을 들고 있고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조건은 FAS, FOB, CFR, CIF, DES, DEQ조건이다. 모든 운송방식에 적합한 정형거리조건 일곱가지 중 국제특송과 적합한 조건은 DAF(국경인도조건 : DELIVERED At Frontier)를 제외한 여섯 가지 조건들이다. DAF는 Door to Door방식인 국제특송에 비해 국경에서 인도되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 EXW일 때 - 도착지운임지불조건과 유사
EXW(공장 인도조건 : EX Works)는 매도인이 자신의 영업장내 또는 다른 지정된 장소에서 수출통관을 하지 않고 수거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상태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적치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매매계약당사자들 사이에 매도인이 출발 시에 물품적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또 그러한 적재에 따르는 위험과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를 원한다면, 매매계약서에 이러한 취지를 명시적인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명확히 해 두어야 한다.
EXW A2에서 “적용되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물품의 수출에 필요한 수출허가 또는 기타 공적인가를 취득함에 있어서 모든 협조를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EXW조건의 문제점들을 감안하고 EXW은 국제특송에 있어서 도착지운임지불조건과 같다. 국제특송에 있어 물품의 발송요청을 송화인(매도인)이 할 수도 있지만 예외적으로 수화인(매수인)이 요청할 수도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도착지운임지불조건이 되며 전자의 경우는 도착지운임지불 요청 또는 조건에 합당할 경우 도착지운임지불 조건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인은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도인에 물품의 수출에 필요한 수출허가 또는 기타 공적인가를 취득함에 협조를 구하고 매도인은 그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우정사업부의 국제특송 EMS의 경우 도착지운임지불조건이 일부만 가능 또는 운영 방법에 따라 부가할 때도 있으며, 국제특송사 별로 도착지운임지불조건이 가능한 지역과 불가한 지역이 있어 물품 발송전 자세히 파악해야 한다.

■ FCA일 때 - 운임지불방식이 현실과 달라
FCA(운송인인도조건: Free Carrier)는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 의해 지명된 운송인에게 수출 통관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명된 인도장소는 물품의 적재와 양하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만약 인도가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에서 이루진다면 적재할 책임이 있지만 인도가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진다면 매도인은 양하할 책임이 없다. 이 조건은 복합운송을 포함해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 될 수 있다(ICC Incoterms 2000).
이 조건에 따르면 매도인은 수출통관 된 물품을 지정된 운송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수출통관되기 전 발생하는 비용이나 위험은 매도인에게 있는 것이다. 매도인이 자신의 영업장 또는 기타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했지만 수출통관 되기 전까지의 위험과 비용은 매도인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제특송사들은 수출통관 대행업무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운임의 지급이 단순히 매도인이냐 매수인이냐에 따라 운임 지불조건이 달라지는 것이며 국제특송의 특성상 어느 일정장소 또는 특정시점까지의 운임을 별개로 분리해 산정한다는 것은 무리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물품의 수출입에 있어 FCA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특제특송으로 물품을 발송했다면 도착지 운임지불이 될 것이다.
또한 FCA조건에서 운송인의 사정을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국특송사로 지정했다면 당연히 도착지운임지불이 되는 것이며, 매수인의 물품의 운송을 국제특송으로 지정할 것이면 FCA조건이 아니라 EXW조건으로 예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 CPT일 때 - 일종의 발송자 운임지불방식
CPT(운송비 지급 인도조건: Carriage Patd To)는 매도인이 자기가 지명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 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송비를 지불해야 하는 조건으로 물품이 인도된 후에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기타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해야함을 의미한다. 만약 합의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여러 운송인이 이용될 경우에는, 물품이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 위험부담이 이전된다. 이 조건은 복합운송을 포함하여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
CPT조건은 국제특송에 있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유형으로 발송자 운임지불방식이다. 흔히 Pre-Paid라고도하며 이 조건은 매도인(발송자) 자신이 운임과 비용을 지불해 매수인(수취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조건이다. 운송인은 수출통관 대행 및 목적지까지의모든 운임과 비용(보험료, 수입관세 및 부대비용는 제외)은 매도인(발송자)에게 청구하게 되며 국제특송의 운임 구조상 모든 비용은 운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 CIP일 때 - 특송사에 보험증비 미리 요청필요
CIP(운송비, 보험료 지급 인도조건: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는 매도인이 수출통관 된 물품을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송비와 보험료를 지급하지만, 자신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일체의 추가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에 매도인은 운송중인 물품에 대한 매수인의 멸실, 손상위험에 대비하여 최소한의 담보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수인의 확대된 담보조건으로 보호받기를 원한다면, 명시적으로 합의해 두거나 또는 자신이 추가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만약 합의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연속 운송인의 이용된다면, 위험부담은 물품이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 이전되며,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이행한다.
매도인은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된 때까지 물품과 관련된 모든 비용과 매도인의 의무인 체결된 운송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운임 및 기타 모든 비용도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물품의 적재비용과 목적장소에서 물품의 양하에 관한 모든 수수료 및 제3국을 통과 운송시의 모든 관세, 조세 및 기타 수수료의 지급의무를 매도인이 체결하는 운송계약의 내용과 연계시키고 있다.
CIP조건은 CPT조건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한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여야 하는 조건인 것이다. 만약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보험증권이나 다른 보험부보의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면 국제특송의 특성상 그 보험의 성격이 보괄보험이며 국제특송의 이용 시 단기간에 물품이 운송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미리 해당 특송사에 그 보험가입 증빙을 요청하여야 한다.

■ DDU일 때 - 발송인이 운임 지급
DDU(관세 미지급 인도조건: Deleviered Duty Unpaid)는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장소에서 수입통관을 하지 않은 물품을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지 않는 상태로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에 매도인은 그곳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포함되는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지만, 일체의 ‘수입관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관세 및 수입품의 통관과 물품 양하에 관련된 일체의 비용과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그러나, 매매계약당사자들이 매도인에게 수입통관절차를 이행하기를 원하고 또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 그리고 물품의 수입시에 지급되는 비용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취지의 명시적인 문구를 매매계약에 추가함으로써 이점을 명확히 해 두어야 한다.
매도인이 매수인뿐만 아니라 매수인이 지정한 자에게도 인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매수인 또는 그 지정인이 물품 양하작업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DDU조건은 국제특송에서 발송인이 운임을 지급하는 기본적인 조건이다. 송화인과 수화인의 합의 아래 목적지 공항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수취인이 국제 특송사로부터 통관서류를 인도 받아 수화인 자신 또는 자신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통관하고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송화인은 사실상 목적지의 수화인까지 직접 인도되는 조건과 통관에 대해 서비스의 운임의 포함된 국제특송의 운임을 지급하고 목적지 공항까지의 운송 서비스를 받게 됨으로 어느 정도의 손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 DDP일 때 - 국가·상황마다 적용 상이
DDP(관세 지급 인도조건: Delivered Duty Paid)는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장소에서 수입 통관된 물품을 지정된 도착지에서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수입통관이 필요한 경우 목적지 국가에서 수입을 위한 모든 관세를 포함,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장소에 갖다 두는데 따르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당사자들이 물품수입에 따라 부과되는 일부비용(부가가치세 등)을 매도인의 의무에서 제외하기를 원한다면 매매계약에 이러한 취지의 문구를 명시적으로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변형거래조건을 수용할 수 있게 했다.
DDP조건은 국제특송사마다 DDP조건이 가능한 국가와 불가능 국가가 서로 다르다. 그래서 DDP조건으로 물품을 운송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DDP조건에서 당사자들 간의 합으로 일부비용(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미리 국제특송사를 통해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사전 조치 후 물품을 발송해야 한다.
또한 DDP조건에서와 같이 수입통관절차에서부터 수화인이 직접 또는 자신의 대리인을 통해 수입통관하고 목적지까지의 운송을 부담한다고 하면 DDP조건이 성립될 수 없다.
DDP조건에서 발생한 수입관세 및 부대비용은 국제특송사에서 직접 부담을 하고 사후 해당 발송국에서 수입관세 및 부대비용을 송화인이 정산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국제특송사로부터 수입통관서류를 인도 받아 수화인 자신 또는 그 대리인 직접 수입통관을 하고 수입관세 및 부대비용을 납부하게 되면 송화인에게 수입관세 및 부대비용을 청구할 방도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조건보다 사전조율이 선행돼야

모두 국제특송과는 성격이 달라 엄밀한 적용에는 무리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국제특송에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은 EXW, FCA, CPT, CIP, DDP, DDU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실무에서는 과거 정형적인 운송조건에 국제특송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국제특송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운송방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거래당사자들은 해상운송에만 사용하는 조건을 다른 운송방식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FOB(Free On Board)조건이다.
FOB조건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래조건이며 단순히 거래조건에서 운임에 대해 수화인 지급하고, 수입통관을 수화인이 진행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어 항공운송 및 복합운송 등에 FOB조건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Incoterms의 여러 가지 조건들 중 어떤 것을 사용하더라도 국제특송의 운송 조건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Incoterms의 세부내용을 해석하면 각 조건마다 적재와 양하의 의무와 관련된 인도방법의 명료화, 비용부담 의무자의 구체적 제시, 통관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의무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국제특송은 운송 서비스 중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운송하는 것이 생명이다.
그래서, 국제특송은 수출통관대행에서 수입통관대행 및 여러 가지 부대 서비스를 제공하여 최단시간 목적지의 수화인까지 운송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다. 여기에 여러 가지 인도방법이 적용되고 비용부담의 세분화, 통관이행에 관한 의무 등이 적용 된다면 국제특송은 그 값어치를 못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또한 매매계약조건을 행상운송이나 다른 운송조건으로 계약하였더라도 매도인이 그 납품기일을 정확하게 이행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운송에 문제가 생겨 국제특송을 이용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매수인에게 국제특송을 이용하겠다는 통지와 그 비용부담에 대한 상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수출입 당사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다면 그 해결책은 처음 매매 계약부터 명료하게 국제특송을 이용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계약 처음부터 운송방식윽 국제특송을 이용해 매매하는 것으로 체결하고 그 운임의 부담과 수입관세 및 비용에 관해서만 정확히 부담의 구분을 둔다면 차후 운송에서 생기는 마찰은 줄어들 것이라고 무역거래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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