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행정제재가 관세법 위반 정도에 맞춰서 완환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화물운송주선업자가 관세법을 위반했을 때 받는 행정제재의 수준을 위반의 정도에 따라 세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관세법은 위반의 수준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 벌금형, 과실범 경감 순으로 처벌 수위가 세분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기준은 일률적으로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갈음하는 과징금)를 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과실범·신고위반 등 경미한 관세법 위반의 경우에도 고의범·밀수 등과 같은 수준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아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형평에 맞도록 제재수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 관세법 위반 정도에 맞춰 행정제재 수위를 세분화했다. 또 단순 과실로 인한 위반 때는 일차적으로 경고처분 조치하도록 해 행정제재에 따른 부담을 덜었다.
이외에도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사항 변동 여부 점검 등 세관 공무원의 업무 점검 때 행정조사기본법의 조사방법·절차를 준용토록해 행정조사에 대해서도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완화했다.
다만, 화물운송주선업자가 가짜 선하증권(B/L·Bill of Lading)을 발행하는 등의 불법 무역서류 유통을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개별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사용하는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Air Waybill)의 양식·약관을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갱신) 신청서에 첨부토록 보완했다.
김한진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화물운송주선업자는 국내외 수출입 물류 흐름의 전 과정에서 활동하며 물류 원활화 등에 기여하는 중요한 관세행정 파트너”라며 “화물운송주선업자의 행정제재 수준이 합리적으로 조정된 만큼 국내외 물류 촉진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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