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인천공항 총파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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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1.17 15:38   수정 : 2022.11.17 15:38



공공운수노조가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대정부 공동파업에 나서면서 인천공항 및 철도, 그리고 화물연대 총파업이 겹치면서 항공화물 프로세스 리스크도 우려된다. 특히 인천공항지역본부, 화물연대, 철도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는 무기한 전면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공공운수노조는 공동 발표를 통해 국가책임 축소와 국민안전 후퇴를 우려해, 지난 10월 12일 정부를 상대로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위한 노정 교섭’을 공개 요구한 바 있지만 정부는 한 달이 넘은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노조의 교섭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총파업 배경에 대해 밝혔다.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지난 10월 28일부터 인천공항 3개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임금 인상, 교대제 개편, 현장 인력 충원의 3가지의 요구안을 내세우고 파업을 전개해 왔다.  당초 11월 14일 예정됐던 파업은 간담회 협의 진척으로 연기됐지만 인천공항공사 등과의 간담회 진전 내용이 없을 시 11월 21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을 진행할 것을 결정했다고 지부는 밝혔다. 

화물연대본부는 11월 14일 회견을 통해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폐기, 화물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등의 요구안을 내세우며 11월 24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화물연대본부는 15일 국토교통부와의 교섭에서 일몰제 폐지와 품목확대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은 국회논의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화물연대본부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안전운임제의 도입 취지 자체가 화주 이윤추구를 위해 침해되어 온 화물노동자 안전 업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이제 와서 안전운임제가 화주에게 불리한 제도이니 화주입장을 반영해서 제도를 개악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된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적용 품목 확대다. 현재 적용 중인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차량도 일부 품목(환적 컨테이너·시멘트 원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적용 대상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우선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반론은 객관적 원가산정의 어려움이다. 기존 적용 품목인 컨테이너 등은 규격화돼 있지만, 일반 화물(카고) 등은 품목과 화주가 다양하기 때문에 규격화가 어렵고 이에 따라 적정 운임 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한편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9일 개최한 '수출기업 금융애로 현안 점검 간담회'에서 협회는 2020년부터 시행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로 최근 3년간 수출기업의 컨테이너 내륙 운송 운임은 25~42%까지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은 “안전운임제에 따르면, 계약당사자(운송사 및 차주)도 아닌 화주가 물건 운송을 부탁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러한 점에서 교통안전 효과도 불분명하고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제도인 안전운임제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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