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가 8월 31일 만료 예정인 미국 트럭 운전사 근무 시간(US truck driver hours of services, 이하 HOS) 규정에 대한 긴급 면제를 10월 15일까지 연장했다.
HOS는 하루 11시간 이내로 운전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미 연방차량안전청(Federal Motor Carrier Safety Administration, FMCSA)은 2020년 3월 13일 코로나 19와 관련된 국가 비상사태 선언에 대응해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운송을 위해 특정 보급품을 운반하는 트럭 운전사가 11시간 제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긴급 면제한 바 있다.
해당 규정 면제는 8월 31일에 만료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10월 15일까지 면제를 연장됐다.
이번 완화에 해당하는 물품은 가축 및 가축 사료, 코로나19 검사, 진단 및 치료와 관련된 의료용품 및 장비, 코로나19 관련 백신, 구성제품, 백신 투여를 위한 보조 용품·키트를 포함한 의료 용품 및 장비, 마스크, 장갑, 손소독제, 비누 및 소독제와 같이 지역사회 안전, 위생 및 코로나19의 지역 사회 전파 방지에 필요한 상품 및 장비, 유통센터 또는 상점의 긴급 재입고를 위한 식품 및 종이 제품 및 식료품, 가솔린, 디젤, 디젤 배기 유체, 제트 연료, 에틸알코올 및 프로판, 천연가스 및 난방유를 포함한 난방 연료 등이다.
이 면제를 이용하는 운송업체 및 운전자는 FMCSA의 전자 포털을 통해 면제 이용 결과에 대한 세부 정보를 매월 말 후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FMCSA는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사태가 여전히 유효하며,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지속적인 문제는 공급망에 대한 영향을 포함하여 미국 전역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의료용품, 식품 및 연료와 같은 상품의 "비응급" 운송은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편 HOS 규제 완화는 코로나19의 급증 여부에 따라 10월 이후 연장 여부 또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HOS 규제 완화는 2020년 대통령 비상 명령이 시행된 이후 여러 차례 연장되었으며, 팬데믹이 진화함에 따라 수정되어 왔다. 지난 5월 31일 HOS 규제 완화가 3개월 연장된 바 있으며 FMCSA는 수정된 비상 선언 연장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에 따라 FMCSA는 비상 선언이 적용되는 상품을 축소하거나 상품 운송과 관련된 제한 사항을 변경하는 등 비상 선언을 수정하고 상황이 정상화될 경우 HOS 규제 완화를 더 빨리 종료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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