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9월 19일부터 장비를 분할하여 수입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 의료기기 등 대형 장비에 대한 수입 통관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통관 편의도 제고한다.
관세청은 거대ㆍ과중량 등 사유로 분할수입하고 있는 대형 장비의 경우 부분품별로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부분품이 수입 완료될 때 완성품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하여 완성품 관세율을 적용시켜주는 ‘수리전반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1개 국가로부터 부분품들이 분할수입되는 경우에만 수리전반출을 허용하여 업계의 불편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반영하여 2개 이상 여러 국가에서 각각의 부분품들이 수입될 경우에도 수리전반출을 허용하고 관련 서류 제출도 간소화함으로써 수리전반출 승인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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