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3년만의 해외통관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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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9.05 10:26   수정 : 2022.09.05 10:26
12일까지 추석 연휴 수출입화물 특별지원대책 시행, 환급심사 연휴 이후 진행



관세청은 8월 30일 서울 코엑스(COEX), 9월 1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수출 및 물류 기업 관계자 약 500여 명을 대상으로 제11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19년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었다.

설명회에는 주요 교역국 8개국에 파견된 11명의 관세관들 <미국(워싱턴·로스앤젤레스), 유럽연합(벨기에), 중국(북경·청도·상해), 일본,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의 무니르 오구즈 상무관이 참석했다.

관세관들과 무니르 오구즈 상무관은 각 국의 관세행정 동향, 수출입 통관 시 유의사항, 주요 통관분쟁 사례 등을 소개했다.

△미국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 주요 내용, △對日 수출 관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방안 등 주재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올해 6월 21일 발효된 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는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 내 강제노동과 연관된 상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의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자유무역협정(FTA)을 말한다.

무니르 오구즈 상무관은 ‘튀르키예 세관 및 무역원활화 절차’라는 주제로 튀르키예 관세행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관세청은 설명회와 동시에 1:1 해외통관어려움 상담창구를 운영했다.

참석자들이 사전 신청을 통해 개별 질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11명의 관세관과 관세평가분류원·수출입기업지원센터 관계자가 주재국 관세행정, 해외통관어려움 해소방향 등에 대해 총 60건의 상담을 실시했다.

상담을 신청한 식품 수출기업 A사 관계자는 “작년에 개정된 유럽연합(EU) 일부 국가의 식품수입규정 및 제한사항을 자세히 문의할 수 있었다”며 “관세청이 앞으로도 수출·물류기업을 위한 정보제공의 기회를 확대해나갔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철강업계의 B사 관계자는 “당사 수출제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관세청의 전문적인 안내로 미국 내 철강 쿼터 적용 여부를 예측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우리 수출기업들이 관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 관세당국과의 품목분류 분쟁을 예방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추석명절 연휴 기간(9.9~12.)을 맞이해 제수용품 등의 수입 통관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수출업체의 원활한 수출 및 자금부담 경감 등을 위해 특별지원대책을 실시한다. 이번 대책은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국 34개 세관에서 8.29(월)부터 9.12(월)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수출입화물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의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하고, 특별통관지원팀이 이를 처리함으로써 제수용품ㆍ긴급 원부자재 등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지원한다. 임시개청은 세관 공무원이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수출입 통관, 입출항, 보세운송 수리(승인)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민원인의 임시개청 신청은 원칙적으로 세관 업무시간 내에만 가능하다.

수출화물에 대한 선적기간 연장 요청 건은 즉시 처리해 未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해외직구 특송물품 대상의 경우,  명절기간 동안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을 대비해 인천, 평택 등 세관에 특별통관지원팀 및 비상대기조를 편성·가동함으로써 특송물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8월 26일(금)부터 9월 8일(목)까지 2주간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하여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수출기업의 환급신청 시 당일 환급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은행 마감시간(16시) 이후 신청 건 등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연장(18시→20시)을 통해 다음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은행 마감시간(16시) 이후 환급결정 건은 다음날 평일 오전 중 지급처리한다.

환급심사를 위한 세관의 서류제출 요청은 최소화하고 관련 서류제출이 요구되더라도 환급금을 먼저 지급한 후 명절 연휴 이후(9.13~)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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