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안 원안대로 법제처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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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6.07.12 09:42   수정 : 2006.07.12 09:42
포워더 등록관리 시.도 이양 확정될 듯

지난달 발표된 물류정책기본법(안)이 최근 원안대로 법제처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포워딩 업계의 반발을 사 왔던 신규등록 및 관리의 광역시.도지사 이양과 '국제물류주선업'으로의 용어 변경이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KIFFA, 회장 : 김인환)와 건설교통부 물류정책과에 따르면 최근 물류정책기본법(안) 및 물류시설에 관한 법(안)이 법체처 심의에 들어가 사실상 원안대로 통과돼 국회의결만을 남겨놓게 됐다.
당초 업계와 KIFFA는 물류정책기본법(안) 중 복합운송업 등록 및 관리의 시.도지사 이양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었다. 해외에서도 없는 사례를 만든 것 자체가 정부의 복합운송업에 대한 인식부재라고 개탄해 하며 해당 법안 자체의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건교부에서는 "이미 행정자치부의 지방이양위원회법에 포함된 내용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아울러 용어 변경과 관련 국제물류주선업으로 법적 용어 변경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돼 향후 많은 논란의 소지가 예상된다.
한편 KIFFA 측은 "용어의 변경이 있겠지만 복합운송주선업이라는 업종 자체가 없기 때문에 협회명의 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2004년 인천복합운송협회의 사례와 같이 시.도 지방 이양에 따른 개별 독립 협회 설립이 가능하게 돼 업계의 의견이 나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예측되고 있다. /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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