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1998년 이후 처음으로 해운 시장에 변화를 줄 전망이다.
6월 16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OSRA-98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주요 해운 개혁법안인 OSRA-22(2022 Ocean Shipping Reform Act of 2022)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연방해사위원회(Federal Maritime Commission, FMC)가 컨테이너 관련 수수료에 대해 해운 업체가 규정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지난달 LA항을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에 맞서는 주요 방법 중 하나는 공급망을 통해 상품을 이동하는 비용을 줄이는 것이며, 상원이 법안을 통과시켰고 하원이 내가 요청한 대로 이러한 기업을 단속하고 비용을 낮추기 위해 행동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운송하는 주요 해운사는 3개 얼라이언스로 대부분 통합되었으며 해상운임을 1,000%나 올렸음을 언급하고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미 정부는 OSRA-22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과다 산정된 해상물류 관련 비용을 낮추어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간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FMC에 2025년도까지 1억 6,400만 달러를 할당할 예정이며, 이는 2023년도까지 6,850만 달러를 승인한 하원의 버전보다 대폭 증가한 수치다. OSRA-22 법안은 지난 3월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하원에서는 찬성 396명, 반대 42명으로 통과됐다.
OSRA-22의 핵심 내용은 FMC의 권한을 강화해 해운업체를 감독하고 물류비용을 줄이는 것.
FMC는 국제 해상 운송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정한 수출 관행에 관한 규칙 제정을 위해 다른 행정법 판사를 포함해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할 예정이다.
FMC는 법안 서명 후 45일 이내에 체화료(Demurrage) 및 지체료(Detention)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신설해야 하며 해당 규정은 1년 이내에 의무화되어야 한다.
FMC는 공급망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혼잡이 국제 해상 운송 공급망의 경쟁력과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는 긴급 명령에 대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 또한, 외국 국적 선사들은 4분기마다 FMC에 미국 항만에서 취급한 수출입 물동량과 공 컨테이너를 포함한 컨테이너 개수를 보고해야 한다. 기타 규칙 제정에는 고객에 대한 해운업체의 차별적 관행을 정의하고 3년 이내에 국가 등록 운송 교환에 대한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OSRA-22에 따라 FMC 확장 승인의 일환으로 향후 6개월간 해운업체가 수출업자와 소형 화주를 위한 거래 또는 협상을 해운업체가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향후 몇 개월 동안 FMC는 OSRA-22의 새로운 규정 제정 등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해운업체가 따라야 하는 특정 규칙에 대한 공개 의견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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