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국제특송업체 일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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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6.07.12 00:57   수정 : 2006.07.12 00:57
세관당국, 선박·항공기 탁송화물목록 허위제출 혐의

국제간 특송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업체들이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되는 탁송화물 목록을 허위로 제출해온 것으로 드러나 세관당국이 이들 업체들에 대한 전격적인 조사에 착수해 주목된다.
최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인천공항세관은 총 11건의 선박·항공기 적하목록 허위 제출 혐의를 잡고 관련 업체에 대한 일괄 조사에 나섰다.
이들 업체들은 신속하게 화물을 배달하기 위해 항공기 등에 싣는 물품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목록을 임의로 작성, 제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특송화물의 경우 개인이 사용할 물품에 한해 15만원 이하는 세금이 면제되고 간단한 통관절차만 거치면 되는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탈세 등에 악용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세관 당국에 따르면 최근 들어 이들 업체들이 운송하는 국제 특급화물이 마약 등의 밀수 통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인터넷 상거래를 통해 구입한 물건을 소액물품 면세기준인 15만원 이하인 여러건으로 분산 수입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특송화물의 80%가 목록통관으로 이뤄진 다는 점을 감안할 때 특송을 악용한 세금 탈루 실태가 드러날지 세관당국의 조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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