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월 14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해 항공회담을 통해 추가 확보한 몽골 운수권 등을 8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전체 10개 노선)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운수권은 증대 운수권 인천-울란바타르 1개 노선, 정부보유 운수권 한-벨라루스 등 67개 노선이다.
이번 운수권 배분은 복수의 항공사가 신청하여 항공사 간의 경합이 발생한 인천-울란바타르, 한국 지방공항-중국 지방공항 노선에 대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규칙(부령) 및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었다.
먼저 지난해 8월 몽골과의 항공회담을 통해 추가 확보한 인천-울란바타르 성수기 시즌(6~9월) 운수권 주9회는 신규 진입한 제주항공, 티웨이항공에 각각 주4회, 주3회 배분되었다.
또한, 지역 주민의 이동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양양-청두 노선을 플라이강원에게 주2회 운수권을 배분하였다. 에어프레미아는 독일 노선 주5회 운수권을 배분 받았다.
그 밖에도, 인천-독일, 한국-뉴질랜드 등 8개 비경합 운수권도 신규 또는 추가로 배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위해 EU 등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유럽 내 독점 노선인 한국-독일 노선에 우리 국적사인 에어프레미아가 주5회 신규 취항함으로써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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