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지역별 온도차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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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2.08 10:30   수정 : 2022.02.08 10:31
中-日-베트남,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완화 및 원산지 인정 범위 확대 포인트 



2월 1일부터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가 우리나라도 발효된다.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으로 향후 국내 무역 및 국제물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협정에서는 15개 회원국에서 조달한 원재료를 모두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해 우리나라에서 완제품을 만들고 이를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기존 한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하기 어려웠으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 베트남이 모두 회원국이므로 중국산 원재료도 한국산 원재료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원산지 상품을 생산, 수출하기가 용이해졌다.

이번 협정에서는 수입국이 원산지 국가에 따라 관세를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어, 우리 수출품에 대해 수입국에서 각 회원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합성필라멘트사 직물에 대해 일본은 한국산 0%, 중국산 9.1%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일본 시장에서 중국과 경합하고 있는 우리 섬유제품은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것.

RECP 국가별 효과를 살펴보면 우선 최대 관심 국가인 중국은 일부 품목에서 추가 관세 철폐가 이루어졌으나, 대체로 기체결한 한-중 FTA의 시장 개방 정도를 유지하는 수준이다.

한-중 FTA의 관세 인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품목의 경우 최혜국실행세율(MFN)이 FTA 특혜세율보다 낮게 설정된 관계로 추가적인 관세 철폐 효과가 제한적이다.

기존 한-중 FTA 대비 추가 양허 품목은 25개이며, 의료용 초음파 진단기기, 전동기 및 발전기, 공업용 방직 섬유, 스테인리스강 선재 등이 RCEP 체결의 수혜 품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경우, RCEP은 일본과 맺은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으로 관세 양허는 제한적인 수준에서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나, 일부 품목에서 시장개방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은 품목 수 기준 41.7%, 수입액 기준 14.0%에 해당하는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20년 내로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기로 약속했다.

플라스틱과 합성수지 및 합성섬유 등 석유화학제품이 주요 수혜품목으로 나타났으며, 주류와 섬유제품이 각각 20년 철폐, 관세 감축 품목에 포함된다. 휘발유를 비롯해 대일본 수출액이 큰 석유제품은 양허품목에서 제외됐다. CPTPP, 일-아세안 EPA 등 기존의 무역협정을 통해 저율의 관세를 적용받던 아세안 및 대양주 국가 대비 가격경쟁력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은 한국과 이미 한-아세안 FTA(2007년), 한-베트남 FTA(2015년)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시장을 개방하여 RCEP에서는 일부 품목에서 소폭의 관세 철폐가 예상된다.

베트남은 기존의 한-베트남 FTA와 비교해 품목 수 기준으로 3.3%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를 향후 10년 내에 추가 철폐하기로 약속됐다. 자동차 부품, 기계류, 형강 등의 일부 철강 품목이 주요 수혜품목이다.

한국과 베트남은 한-아세안 FTA(2007년)와 한-베트남 FTA(2015년)를 거치며 90%에 이르는 품목에서 시장을 개방해 왔으며 금번 RCEP에서는 일부 품목에 대한 개방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번 RCEP는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증명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역내 15개국 간 통합된 규정을 적용하여 기업들의 활용 편의를 증대했다. 원산지 기준도 통합된 기준 적용으로 개별 FTA의 각기 다른 원산지 기준 적용에 따른 행정부담 및 거래비용이 상대적으로 절감된다.

또한 누적 원산지 기준 적용으로 RCEP 회원국의 원산지 재료를 국내산 재료로 간주힌다. RCEP 회원국의 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최종 상품을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등 원산지 영역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기존 체결된 FTA 대비 원산지 기준 충족이 용이하며 기업의 활용시 역내 공급망 연계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산지 증명 절차도 간소화되는데 인증수출자에 한해 자율증명 방식을 발효 즉시 도입하여 기존 무역협정 대비 기업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은 완화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중국과 아세안으로 수출 시 기관발급 방식만 인정되었으나 인증수출자의 경우 RCEP 발효 즉시 자율발급 활용이 가능하다.

실제 수출자 및 생산자에 의한 자율증명 방식을 RCEP 발효 10년 내에 시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 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20년 내이며 10년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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