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협, EU에 해운동맹 금지 철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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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6.07.12 00:05   수정 : 2006.07.12 00:05
한국선주협회(회장 : 장두찬)는 최근 EU의 해운산업에 대한 경쟁법 개정 움직임에 대한 의견서를 유럽연합 각료이사회와 유럽공동체 집행위원회에 제출하고, EU의 관련 경쟁관계법 법제화 과정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줄 것을 지난 7월 초 요청했다고 전했다.
유럽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해운동맹에 대한 독점금지법 포괄면제를 규정한 'Regulation (EEC) No 4056/86'과 관련하여 철폐여부를 수년간 검토한 끝에 지난 2005년말 동규칙의 폐지를 추진키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EC는 European Union에서 입법권을 갖고 있는 유럽연합각료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에 지난해 12월14일자로 동규칙 폐지를 제안하는 'Proposal for a Council Regulation repealing Regulation (EEC) No 4056/86'을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유럽집행위원회의 Regulation (EEC) No 4056/86 폐지 제안에 반대하는 공식 의견서를 유럽집행위원회와 유럽연합각료이사회에 제출하고, 동규칙의 페지를 재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이들 양 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독점금지법적용 면제제도(antitrust law immunity)의 완전 폐지는 당해 산업의 사실상 집중화라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살아남은 운송인들간 독과점체제 내에서 유발될 수 있는 반경쟁적 결탁(anti-competitive collusion)이라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며, 현행 규정을 유지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협회는 또 Regulation (EEC) 4056/86 폐지를 목적으로 한 유럽집행위원회 제안을 채택하는 것 보다는 교역안정화 차원에서 미국 OSRA type의 'limited antitrust law immunity'를 유지해 주도록 요청했다.
이와함께 협회는 이같은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 유럽선사협의회(ELAA)에서 제출한 대안을 차선책으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했다 . /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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