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배후단지 제조업 입주자격 완화 추진, 물류비 절감 기대
내년 5월부터 물류·서비스 업종의 연간 내부 거래액이 매출액의 5% 이상이면 거래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업집단 현황공시 규정’)’을 개정하고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존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 내부거래는 연 1회 총액만 공시하고 업종별 내부거래 현황은 공시하지 않아 정보이용자가 구체적 거래현황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물류·IT서비스 업종은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결과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히 높아 기업 스스로 거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존재했다.
이에 따라 그간 운영된 ‘주요 상품·용역 거래내역’ 공시를 구체화해 계열회사 간 물류·IT서비스 거래금액이 일정 수준(사업분기(상장사) 또는 사업연도(비상장사) 매출액의 5%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경우 매출·매입 현황을 연 1회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연간 거래금액을 공시할 때 분기별 거래금액을 같이 명시하도록 개선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들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기업집단 현황공시 규정 개정을 통해 일부 업종에 대한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내역이 더욱 구체적으로 공개되어 정보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물류·IT서비스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분야에 대해 기업집단 스스로 거래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공정위는 기업집단 의견 수렴을 거쳐 공시대상 물류·IT서비스 업종의 범위 등 구체적 기준을 매뉴얼에 반영하고 공시설명회 등을 통해 개정내용을 상세히 안내·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8 월 24 일 국무회의에서 제조기업의 항만 배후단지 입주자격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는 항만의 부가가치 확대와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항만 · 물류산업 지원시설 등을 집단 설치하는 항만배후단지를 지정 · 운영 해오고 있다 .
그간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려는 기업은 항만법 제 69 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충족해야 했는데 , 특히 제조기업의 경우 관할 항만에서의 수출입 실적을 해당 배후단지 입주자격 충족 여부 판단기준으로 인정해 왔다 . 그러나 , 제조기업이 수출입 다각화를 위해 다른 항만을 이용한 수출입 비중이 늘어도 특정 항만에서의 실적이 낮으면 특정 항만 관할 배후 단지 입주가 어려워 전국적으로 항만배후단지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
이에 해양수산부는 「 항만법 」 개정을 통해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 기준이 되는 수출입액 실적 산정지역을 해당 배후단지 관할 항만에서 전국 항만으로 확대하여 제조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입주를 유도하고 활성화할 계획이다 .
그 밖에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비관리청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 항만개발 착수시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 ▲ 비관리청이 설치한 전용 목적의 항만시설 임대 시 임대료를 징 수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 또한 ,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시설의 관리 ㆍ 운영과 관련된 정보 관리 및 민원사무 처리 등을 위한 항만건설통합 정보체계 구축 · 운영 전담기관 지정 및 위탁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사업 관리도 추진할 예정이다 .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 과되면 배후단지에 입주하는 제조기업의 물류비가 약 25% 절감되는 한편 , 전국 8 개 항만배후단지 입주 활성화에 따른 신규 물동량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해양수산부는 올해 말까지 개정 완료를 목표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심의도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
내년 5월부터 물류·서비스 업종의 연간 내부 거래액이 매출액의 5% 이상이면 거래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업집단 현황공시 규정’)’을 개정하고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존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 내부거래는 연 1회 총액만 공시하고 업종별 내부거래 현황은 공시하지 않아 정보이용자가 구체적 거래현황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물류·IT서비스 업종은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결과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히 높아 기업 스스로 거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존재했다.
이에 따라 그간 운영된 ‘주요 상품·용역 거래내역’ 공시를 구체화해 계열회사 간 물류·IT서비스 거래금액이 일정 수준(사업분기(상장사) 또는 사업연도(비상장사) 매출액의 5%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경우 매출·매입 현황을 연 1회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연간 거래금액을 공시할 때 분기별 거래금액을 같이 명시하도록 개선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들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기업집단 현황공시 규정 개정을 통해 일부 업종에 대한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내역이 더욱 구체적으로 공개되어 정보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물류·IT서비스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분야에 대해 기업집단 스스로 거래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공정위는 기업집단 의견 수렴을 거쳐 공시대상 물류·IT서비스 업종의 범위 등 구체적 기준을 매뉴얼에 반영하고 공시설명회 등을 통해 개정내용을 상세히 안내·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8 월 24 일 국무회의에서 제조기업의 항만 배후단지 입주자격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는 항만의 부가가치 확대와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항만 · 물류산업 지원시설 등을 집단 설치하는 항만배후단지를 지정 · 운영 해오고 있다 .
그간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려는 기업은 항만법 제 69 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충족해야 했는데 , 특히 제조기업의 경우 관할 항만에서의 수출입 실적을 해당 배후단지 입주자격 충족 여부 판단기준으로 인정해 왔다 . 그러나 , 제조기업이 수출입 다각화를 위해 다른 항만을 이용한 수출입 비중이 늘어도 특정 항만에서의 실적이 낮으면 특정 항만 관할 배후 단지 입주가 어려워 전국적으로 항만배후단지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
이에 해양수산부는 「 항만법 」 개정을 통해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 기준이 되는 수출입액 실적 산정지역을 해당 배후단지 관할 항만에서 전국 항만으로 확대하여 제조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입주를 유도하고 활성화할 계획이다 .
그 밖에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비관리청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 항만개발 착수시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 ▲ 비관리청이 설치한 전용 목적의 항만시설 임대 시 임대료를 징 수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 또한 ,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시설의 관리 ㆍ 운영과 관련된 정보 관리 및 민원사무 처리 등을 위한 항만건설통합 정보체계 구축 · 운영 전담기관 지정 및 위탁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사업 관리도 추진할 예정이다 .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 과되면 배후단지에 입주하는 제조기업의 물류비가 약 25% 절감되는 한편 , 전국 8 개 항만배후단지 입주 활성화에 따른 신규 물동량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해양수산부는 올해 말까지 개정 완료를 목표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심의도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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