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ALP 토지임대료 논쟁 가열
입주사 “공항공사 장사속 너무 심해”
공항공사, “이제와 인하요구는 말도 안돼”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 물류단지(Aircargo Logistics Park ; 이하 인천공항 ALP) 토지임대료에 대한 입주 업체들의 불만이 거세지면서 이를 둘러싼 공사와 입주업체들간의 신경전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50년 임대 후 기부체납 형식의 ALP 지역에 산정된 토지임대료는 현재 물가 기준으로 반백년 후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화물 업계에 또 다른 호재, 새로운 부가가치 요소로 떠오른 ALP지역 에어카고 센터들은 최근 수출경기 침체에 따른 물류감소와 더불어 이같은 금융부담에 몸살을 앓고 있다. 그리고 입주사들은 그 화살을 정부와 인천공항공사에 돌리고 있다. / 김석융 기자
대부분 항공화물 관련 포워더로 구성돼 있는 인천공항 ALP 입주업체들 토지임대료 산정방식을 따를 경우 234평 기준으로 평균 한달에 토지사용료 약 350만원을 포함, 약 700만원(관리비, 공유시설관리비 등 포함)을 납부해야 한다. 게다가 최근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의 공시지가가 42만원 선으로 오르자 지난달부터 토지사용료는 화물터미널의 10% 적용방식에 따라 430만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인상분 차액은 환급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체적으로 입주사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입주사들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워진 것”이라며 인천공항공사에 잘못을 탓했다. 이에 대해 인천공사는 이미 ‘표준실시협약’에 모두 서명해 놓고 이제와서 인하를 거론하는 것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 도장 찍어놓고 딴 소리 vs 속은 느낌
토지임대료에 대한 불만에 대한 인천공항공사의 입장은 ‘표준실시협약’에 모두 서명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입주업체들은 공사가 애당초 고시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2차 사업모집 안내서에서는 A지역과 B지역이 물류단지와 생산단지로 나뉘었으나 이후 생산·물류 단지로 합쳐지면서 모두 화물터미널 공시지가의 10%를 ‘부적합 화물’에 반영하게 됐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1만 500원을 강조하다가 관세자유지역에서 자유무역지구로 바뀌면서 갑자기 적합·부적합 규정이 생겨났다고 한다. 다시말해 입주사들이 적합과 부적합의 기준에 대한 사실을 모른 채 ‘표준실시협약’을 채결했다는 내용이다.
또 다른 입주사 관계자는 “2003년 인천공항 자유무역지구에 대한 국회 심의회 브리핑 내용에서 2만 3,000원/㎡ 정도의 토지임대료가 결정됐으나 최종 협약서에서는 이 내용이 완전 빠졌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처음부터 원가 분석이 제대로 수행됐지만 여기에 수익을 붙이는 현재의 부적합 화물 토지임대료 산정방식이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 파격적인 임대료 vs 비싸도 너무 비싸
인천공항공사측은 적합화물의 경우 1만 500원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 가장 저렴하고 또 부적합 화물의 경우에도 3만 4,500원은 서울 시내와 비교해 훨씬 저렴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입주 업체들은 인천공항 화물터미널과 완전히 이격된 ALP 지역을 서울 시내 토지 임대료와 단순한 비교는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현재 완전한 인프라가 가동 중인 화물터미널 지역의 20년 기부체납제 토지 임대료와 비교하는 것도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미 화물터미널은 오를대로 오른 곳인데다 건폐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50%의 건폐율을 적용하는 ALP 지역과 비교한다면 거의 비슷한 꼴이 된다는 분석이다. 한 입주 업체 관계자는 “주차장 부지에 대한 토지 임대료를 내야하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차라리 빈공간만이라도 반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해 금액적인 부담이 만만치 않음을 강조했다.
◈ 내 땅 vs 나라 땅
인천공항공사의 토지 임대료 산정에 대해 원칙적이고 기본적인 문제제기도 있었다. 입주 물류기업 중 한 경영자는 ▲ 공항공사가 ALP 지역을 사유지화 하는 것은 법적인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점 ▲ 고시 가격이 국유지 임대료 중 법적인 상한선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 ▲ ‘적합·부적합’이라는 단어 자체가 협약서에는 없다는 점 등을 꼬집었다.
그에 따르면 공사가 인천공항공사법을 들어 재산 관리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엄연히 국유재산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공항공사법의 상위법이기에 국유재산법 제25조 1항(사용·수익허가)에 따라 50/1000의 토지임대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고시가격 역시 이에 준해야 하는데 현재 1/20 이상을 적용하는 것은 법망을 이용한 공사의 수익전략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국내 어느 국유지든 최소한 연 50/1000 이상을 넘어서는 토지임대료는 없다”며 “인천공항 ALP의 토지임대료는 상위법인 국유재산법에 근거할 때 2만 1,000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인천공항공사측은 “공항공사법에 따르면 공사 사장이 재산 관리권을 위임 받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국유재산법과는 별개의 내용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향후 이와 관련돼 법적 공방이 정식 제기될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인천공항 ALP 토지임대료를 둘러싼 이같은 논쟁의 배후에는 항공화물 터미널 주변에 포워더를 위한 물류전용 시설이 없다는 내용이 숨어있다. 해외 선진국 공항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포워더 물류센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내 포워더들은 자유무역지역인 인천공항 APL 지역에 공동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이 지역에서는 수출입 화물의 효율적이고도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항공화물의 전환점’이라 불릴 수 있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막대한 금융부담이 발생하고 있어 입주사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항공화물 업계 한 관계자는 “공사가 정부투자기관으로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토지 임대료 산정을 재검토해 상급기관에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인천공항공사에서는 지난 5월 ALP 입주 업체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최근 상급기간인 재정경제부 자유경제기획처에 건의한 바 있으나 보류(거절)됐다. 더 이상의 혜택은 법과 협약의 테두리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토지임대료 문제는 단지 인천공항 ALP 지역에 한정할 수 없는 공항 전지역을 포함하는 것이다. 만약 한 곳을 내리면 전체가 모두 내려야 한다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리적인 접근만이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자유무역지구와 화물터미널 간의 오퍼레이션 문제로 포워더와 항공사, 관세청 간의 이견들도 감지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인 인바운드에 대한 화물을 마스터 단위로 반출하는 것과 아웃바운드의 경우 포워더 창고에서 Buil-up, Weighing 등 항공기 기적 직전의 상태로 만들어 바로 계류장으로 가는 문제, 그리고 ALP 내에서 통관 검사에 대한 장비 시설 비용 및 사용료에 대한 문제 등 3가지다.
인반운드 문제는 현재 토의가 벌어지고 있어 조만간 해결책이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아웃바운드의 경우 보안 및 중량계측에 대한 신뢰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점진적인 구성원 간의 타협점이 필요한 것으로 제기됐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추진하려는 입주업체들의 성급함”이라고 진단하며 “이미 항공화물 시장은 점차 포워딩 마켓으로 전이되고 있어 점차적으로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입주사 “공항공사 장사속 너무 심해”
공항공사, “이제와 인하요구는 말도 안돼”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 물류단지(Aircargo Logistics Park ; 이하 인천공항 ALP) 토지임대료에 대한 입주 업체들의 불만이 거세지면서 이를 둘러싼 공사와 입주업체들간의 신경전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50년 임대 후 기부체납 형식의 ALP 지역에 산정된 토지임대료는 현재 물가 기준으로 반백년 후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화물 업계에 또 다른 호재, 새로운 부가가치 요소로 떠오른 ALP지역 에어카고 센터들은 최근 수출경기 침체에 따른 물류감소와 더불어 이같은 금융부담에 몸살을 앓고 있다. 그리고 입주사들은 그 화살을 정부와 인천공항공사에 돌리고 있다. / 김석융 기자
대부분 항공화물 관련 포워더로 구성돼 있는 인천공항 ALP 입주업체들 토지임대료 산정방식을 따를 경우 234평 기준으로 평균 한달에 토지사용료 약 350만원을 포함, 약 700만원(관리비, 공유시설관리비 등 포함)을 납부해야 한다. 게다가 최근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의 공시지가가 42만원 선으로 오르자 지난달부터 토지사용료는 화물터미널의 10% 적용방식에 따라 430만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인상분 차액은 환급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체적으로 입주사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입주사들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워진 것”이라며 인천공항공사에 잘못을 탓했다. 이에 대해 인천공사는 이미 ‘표준실시협약’에 모두 서명해 놓고 이제와서 인하를 거론하는 것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 도장 찍어놓고 딴 소리 vs 속은 느낌
토지임대료에 대한 불만에 대한 인천공항공사의 입장은 ‘표준실시협약’에 모두 서명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입주업체들은 공사가 애당초 고시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2차 사업모집 안내서에서는 A지역과 B지역이 물류단지와 생산단지로 나뉘었으나 이후 생산·물류 단지로 합쳐지면서 모두 화물터미널 공시지가의 10%를 ‘부적합 화물’에 반영하게 됐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1만 500원을 강조하다가 관세자유지역에서 자유무역지구로 바뀌면서 갑자기 적합·부적합 규정이 생겨났다고 한다. 다시말해 입주사들이 적합과 부적합의 기준에 대한 사실을 모른 채 ‘표준실시협약’을 채결했다는 내용이다.
또 다른 입주사 관계자는 “2003년 인천공항 자유무역지구에 대한 국회 심의회 브리핑 내용에서 2만 3,000원/㎡ 정도의 토지임대료가 결정됐으나 최종 협약서에서는 이 내용이 완전 빠졌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처음부터 원가 분석이 제대로 수행됐지만 여기에 수익을 붙이는 현재의 부적합 화물 토지임대료 산정방식이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 파격적인 임대료 vs 비싸도 너무 비싸
인천공항공사측은 적합화물의 경우 1만 500원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 가장 저렴하고 또 부적합 화물의 경우에도 3만 4,500원은 서울 시내와 비교해 훨씬 저렴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입주 업체들은 인천공항 화물터미널과 완전히 이격된 ALP 지역을 서울 시내 토지 임대료와 단순한 비교는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현재 완전한 인프라가 가동 중인 화물터미널 지역의 20년 기부체납제 토지 임대료와 비교하는 것도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미 화물터미널은 오를대로 오른 곳인데다 건폐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50%의 건폐율을 적용하는 ALP 지역과 비교한다면 거의 비슷한 꼴이 된다는 분석이다. 한 입주 업체 관계자는 “주차장 부지에 대한 토지 임대료를 내야하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차라리 빈공간만이라도 반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해 금액적인 부담이 만만치 않음을 강조했다.
◈ 내 땅 vs 나라 땅
인천공항공사의 토지 임대료 산정에 대해 원칙적이고 기본적인 문제제기도 있었다. 입주 물류기업 중 한 경영자는 ▲ 공항공사가 ALP 지역을 사유지화 하는 것은 법적인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점 ▲ 고시 가격이 국유지 임대료 중 법적인 상한선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 ▲ ‘적합·부적합’이라는 단어 자체가 협약서에는 없다는 점 등을 꼬집었다.
그에 따르면 공사가 인천공항공사법을 들어 재산 관리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엄연히 국유재산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공항공사법의 상위법이기에 국유재산법 제25조 1항(사용·수익허가)에 따라 50/1000의 토지임대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고시가격 역시 이에 준해야 하는데 현재 1/20 이상을 적용하는 것은 법망을 이용한 공사의 수익전략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국내 어느 국유지든 최소한 연 50/1000 이상을 넘어서는 토지임대료는 없다”며 “인천공항 ALP의 토지임대료는 상위법인 국유재산법에 근거할 때 2만 1,000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인천공항공사측은 “공항공사법에 따르면 공사 사장이 재산 관리권을 위임 받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국유재산법과는 별개의 내용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향후 이와 관련돼 법적 공방이 정식 제기될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인천공항 ALP 토지임대료를 둘러싼 이같은 논쟁의 배후에는 항공화물 터미널 주변에 포워더를 위한 물류전용 시설이 없다는 내용이 숨어있다. 해외 선진국 공항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포워더 물류센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내 포워더들은 자유무역지역인 인천공항 APL 지역에 공동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이 지역에서는 수출입 화물의 효율적이고도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항공화물의 전환점’이라 불릴 수 있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막대한 금융부담이 발생하고 있어 입주사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항공화물 업계 한 관계자는 “공사가 정부투자기관으로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토지 임대료 산정을 재검토해 상급기관에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인천공항공사에서는 지난 5월 ALP 입주 업체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최근 상급기간인 재정경제부 자유경제기획처에 건의한 바 있으나 보류(거절)됐다. 더 이상의 혜택은 법과 협약의 테두리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토지임대료 문제는 단지 인천공항 ALP 지역에 한정할 수 없는 공항 전지역을 포함하는 것이다. 만약 한 곳을 내리면 전체가 모두 내려야 한다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리적인 접근만이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자유무역지구와 화물터미널 간의 오퍼레이션 문제로 포워더와 항공사, 관세청 간의 이견들도 감지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인 인바운드에 대한 화물을 마스터 단위로 반출하는 것과 아웃바운드의 경우 포워더 창고에서 Buil-up, Weighing 등 항공기 기적 직전의 상태로 만들어 바로 계류장으로 가는 문제, 그리고 ALP 내에서 통관 검사에 대한 장비 시설 비용 및 사용료에 대한 문제 등 3가지다.
인반운드 문제는 현재 토의가 벌어지고 있어 조만간 해결책이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아웃바운드의 경우 보안 및 중량계측에 대한 신뢰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점진적인 구성원 간의 타협점이 필요한 것으로 제기됐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추진하려는 입주업체들의 성급함”이라고 진단하며 “이미 항공화물 시장은 점차 포워딩 마켓으로 전이되고 있어 점차적으로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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