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쿠팡 주식회사는 6월 7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자상거래 통관·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 목적은 민관 협업체계 구성을 통해 급격히 진화,발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에 최적화된 통관물류제도, 법령, 전산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으로 체계개편 방향 자문, 범 민·관 협의체 구성 및 확대, 거래정보 공유 시범사업 착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거래정보 공유 시범사업은 전자상거래 기업이 주문,결제,배송 등 거래 데이터를 관세청과 공유하면 이를 사전검증 등에 활용하고 신속통관 혜택을 부여하는 데이터 협업을 뜻한다.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물품 구매가 급증하고 거래방식이 다변화되면서 소비자와 관련 업계로부터 무역환경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통관체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어 왔다.
특히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자를 통해 구매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검사를 최소화함으로써 신속배송으로 소비자 편익을 늘리는 한편 위험도가 높은 판매자를 통해 반입되는 불법위해 우려물품은 집중 차단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과 상호신뢰에 기반한 전자상거래 무역환경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해외 주요국 관세당국도 이미 자국 전자상거래 기업과 민관 협업체계를 구성해 전자상거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전산시스템 개편에 착수해 왔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아마존, 이베이 등 전자상거래 기업 및 유피에스(UPS), 페덱스(FedEx), 디에이치엘(DHL) 등 특송업체와 정보공유 시범사업을 지난해 1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중국 해관총서도 알리바바그룹, 징동 등 주요 기업과 협업해 법제 개정과 시스템 구축을 `18년에 완료하고 이를 세계무역기구(WTO), 세계관세기구(WCO) 등의 국제표준에 반영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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