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하주대표 연례회의, 공동성명서 통해 천명
아시아지역 하주협의회 대표는 선사들의 THC 징수행위를 반경쟁적이고 불공정행위로 규정한 중국 정부의 방침을 적극 지지하고 각국 하협이 THC 폐지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결의했다.
한국․일본․중국․홍콩․태국 등 아시아지역 5개국 하주협의회는 홍콩하협 주최로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중국 곤명에서 열린 제 4차 아시아하주대표회의(Asian Shippers Meeting '06)에서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아시아 하협대표는 특히 THC가 운임의 일부이므로 하주들에게 따로 부과할 수 없다는 중국교통부의 방침에 대해 거듭 지지를 표명하고 각국 하협은 향후 중국 내 THC 폐지 추이를 지켜보기로 의견을 모았다.
중국하협은 ‘01년 선사들의 THC 징수가 중국해운법과 국제협약을 위반된다는 이유로 들어 중국 교통부에 제소한 결과, 중국 교통부는 금년 4월 “선사들의 THC 징수행위는 해상운송시장에서 불공정행위 조성과 시장질서 저해를 초래하는 반경쟁적 행위”라고 규정하는 한편 “THC는 운임의 일부이므로 선사들이 운임과 분리하여 THC를 따로 징수할 이유가 없다”는 조사결과를 정식으로 발표했다.
아시아하협대표는 또한 “그동안 정기선 시장에서 인정되어온 해운동맹의 독점 금지 면제를 시정하려는 유럽연합의 최근 논의를 토의한 결과, ”해상운임동맹제도의 폐지가 해운시장에서 공정거래를 이끌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그동안 해운동맹에 대한 독점금지 예외 관행의 철회를 추구해온 유럽하협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해운동맹 폐지 등 해운 분야의 규제 완화를 각국 하협이 상호 정보 교환을 통하여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결의했다.
유럽집행위원회(EC)는 지난해 12월 유럽하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기선 해운동맹의 공동가격 설정 및 선복량 규제 등에 대한 EU 경쟁법 적용 제외를 폐지한다는 관련 규정안을 EU이사회에 제출했다. 유럽선사협의회(EKAA)는 해운동맹을 대신해 정보교환체제 설립을 허용해줄 것을 유럽집행위원회에 제안했으나 이에 대해 유럽하협은 해운동맹의 대체 기구라는 점을 들어 새로운 체제 설립에도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아시아하협대표는 “국제적인 테러방지를 위해 안전․보안조치 시행에는 찬성하지만 이로 인한 불필요한 규제 시행 및 추가적인 부대비 징수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특히 항만보안서비스와 관련하여 항만보안할증료를 하주들에게 추가 부담시키지 말고 터미널운영사․포워더․선사․하역사․운송업체 등 터미널이용 당사자들이 분담해야한다”고 합의했다.
하협대표들은 국가별 해상운임과 부대비를 비교․평가한 결과, 운임은 하향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부대비와 할증료는 상승 추세에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선사들의 과도한 부대비와 할증료 인상 시도 등에 대해 각국 하협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선사와 각국 정부에 시정을 요청키로 결의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한국 등 5개국이 정회원으로, 대만․마카오 등이 준회원으로 총 21명의 하협대표들이 참가하여, 해상 운임 및 부대비 동향, THC 폐지․해운동맹 독점금지 면제, 운송보안 대책 등을 논의하고 총 6개 항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아시아지역 하주협의회 대표는 선사들의 THC 징수행위를 반경쟁적이고 불공정행위로 규정한 중국 정부의 방침을 적극 지지하고 각국 하협이 THC 폐지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결의했다.
한국․일본․중국․홍콩․태국 등 아시아지역 5개국 하주협의회는 홍콩하협 주최로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중국 곤명에서 열린 제 4차 아시아하주대표회의(Asian Shippers Meeting '06)에서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아시아 하협대표는 특히 THC가 운임의 일부이므로 하주들에게 따로 부과할 수 없다는 중국교통부의 방침에 대해 거듭 지지를 표명하고 각국 하협은 향후 중국 내 THC 폐지 추이를 지켜보기로 의견을 모았다.
중국하협은 ‘01년 선사들의 THC 징수가 중국해운법과 국제협약을 위반된다는 이유로 들어 중국 교통부에 제소한 결과, 중국 교통부는 금년 4월 “선사들의 THC 징수행위는 해상운송시장에서 불공정행위 조성과 시장질서 저해를 초래하는 반경쟁적 행위”라고 규정하는 한편 “THC는 운임의 일부이므로 선사들이 운임과 분리하여 THC를 따로 징수할 이유가 없다”는 조사결과를 정식으로 발표했다.
아시아하협대표는 또한 “그동안 정기선 시장에서 인정되어온 해운동맹의 독점 금지 면제를 시정하려는 유럽연합의 최근 논의를 토의한 결과, ”해상운임동맹제도의 폐지가 해운시장에서 공정거래를 이끌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그동안 해운동맹에 대한 독점금지 예외 관행의 철회를 추구해온 유럽하협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해운동맹 폐지 등 해운 분야의 규제 완화를 각국 하협이 상호 정보 교환을 통하여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결의했다.
유럽집행위원회(EC)는 지난해 12월 유럽하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기선 해운동맹의 공동가격 설정 및 선복량 규제 등에 대한 EU 경쟁법 적용 제외를 폐지한다는 관련 규정안을 EU이사회에 제출했다. 유럽선사협의회(EKAA)는 해운동맹을 대신해 정보교환체제 설립을 허용해줄 것을 유럽집행위원회에 제안했으나 이에 대해 유럽하협은 해운동맹의 대체 기구라는 점을 들어 새로운 체제 설립에도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아시아하협대표는 “국제적인 테러방지를 위해 안전․보안조치 시행에는 찬성하지만 이로 인한 불필요한 규제 시행 및 추가적인 부대비 징수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특히 항만보안서비스와 관련하여 항만보안할증료를 하주들에게 추가 부담시키지 말고 터미널운영사․포워더․선사․하역사․운송업체 등 터미널이용 당사자들이 분담해야한다”고 합의했다.
하협대표들은 국가별 해상운임과 부대비를 비교․평가한 결과, 운임은 하향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부대비와 할증료는 상승 추세에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선사들의 과도한 부대비와 할증료 인상 시도 등에 대해 각국 하협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선사와 각국 정부에 시정을 요청키로 결의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한국 등 5개국이 정회원으로, 대만․마카오 등이 준회원으로 총 21명의 하협대표들이 참가하여, 해상 운임 및 부대비 동향, THC 폐지․해운동맹 독점금지 면제, 운송보안 대책 등을 논의하고 총 6개 항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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