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이 특별보안검색 대상목록에 포함되면서 별도의 신청·승인(3일소요) 없이 바이오의약품을 신속히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공운송을 위해 특별보안검색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바이오의약품이 특별보안검색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제약업체는 매번 항공기로 수출하기 위해 관할 지방항공청에 특별보안검색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주말 등 휴무일에는 특별보안검색 신청이 불가능하였고, 건당 최대 3일이 소요되는 행정절차로 해당 기업들은 바이오의약품의 적시 수출에 큰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이번 항공보안법 시행령 개정으로 바이오의약품의 특별보안검색 신청·승인절차가 생략됨에 따라 행정불편 해소 및 수출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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