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적재전 발행한 선하증권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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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6.06.27 20:45   수정 : 2006.06.27 20:45
무협등, 선박/항공기 운송 관련 중재 사례 세미나 개최

"선사가 화물을 싣기 전에 발행한 선하증권은 무효이기 때문에 선하증권 소지인은 허위 선하증권을 발행한 포워더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난해 화주가 포워더를 상대로 적재전 선하증권을 발행 후 화물 훼손에 대해 소송을 제기, 법원이 판결한 내용이다.
이같은 내용은 한국무역협회·한국하주협의회와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 6월 27일 트레이드 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선박·항공기 운송사고 관련 배상책임 등에 관한 설명회에서 나온 사례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김현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각 분야별 판례를 중심으로 생생한 분쟁해결사례를 제시했다. 주요내용은 해수침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항공기 폭발사고에 따른 화물손상과 항공사의 책임제한, 대북지원 식량운송선박의 충돌에 따른 손해배상, 운송인의 화물인도 의무와 인도에 따른 법적책임 문제 등을 다루었다.
한국하주협의회는 상사중재원과의 공동설명회를 통해 선박·항공기 사고와 관련된 법적 배상책임과 운송인의 화물인도책임과 관련된 2005년도 중재판정과 대법원판례를 살펴봄으로써 법률지식이 부족한 하주 및 운송업계의 업무처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중재에 관한 부분도 소개할 예정이어서 업계에서 중재조항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방하고 향후 중재를 활용함으로써 분쟁의 경제적·시간적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주협의회와 상사중재원은 이번 공동설명회에 대한 업계의 호응이 매우 긍정적이어서(신청마감 166명) 추후 연내에 동일한 주제의 다양한 사례로 다시 한 번 개최할 예정이며, 더욱 많은 무역 및 운송업계의 실무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할 방침이다. / 최인석 기자

선박·항공기 운송사고와 관련된 배상책임과 운송인의 화물인도책임과 관련된 중재판정과 대법원 판례내용 요약

1. 해수침수 중재사례: 선주와 용선자간에는 손해가 발생한 후 1년 뒤에는 손해배상을 청구 못하는데, A가 B에게 선박을 빌려주고 B가 다시 C에게 선박을 빌려주었을 때, B가 C의 손해를 물어주고 A에게 구상할 때는 이 같은 1년의 기간제한을 받지 않는다.

2. 항공기 책임제한: 영국에서 대한항공 항공기가 폭발하여 화물이 손상되었으나 항공사가 고의로 범한 사고가 아니므로 대한항공은 책임을 일정액으로 제한할 수 있다.

3. 안전항: 대북지원 쌀을 운송하던 선박이 남포항에 입항하다가 선박이 파손되었다.  선주는 용선자가 위험한 남포항에 선박을 입항하게 하여 발생한 손해였다고 주장했으나, 남포는 안전한 항구라는 이유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조선소의 책임: 조선소가 오염예방선을 건조하였는데 선박에 진동이 심하였다.  원칙적으로 조선소가 선주의 손해를 배상하되, 선주가 건조과정에 깊이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조선소와 선주가 6:4 비율로 손해를 분담하였다.

5. 선박대리점의 책임: 선박대리점이 화물을 보세창고에 입고시킨 후 보세창고와 수입자가 짜고 화물을 반출하였다.  선박대리점은 보세창고에 대한 감독책임이 없으므로, 운송인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은 몰라도 선박대리점에 대하여 청구할 수는 없다.

6. 무효인 선하증권: 화물을 싣기 전에 발행한 선하증권은 무효이다. 선하증권 소지인은 허위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7. 용선계약 해지: 선주가 용선자에게 선박을 빌려준 후 용선자가 일방적으로 용선계약을 해지하면 용선자는 선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8. 보험약관 설명의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관하여 설명해줄 의무가 있다.  그러나 설명을 하였는지 여부가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체결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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