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월 14일 대한항공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번 건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한국 공정위를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EU 등 8개 해외 경쟁당국에도 신고서를 일괄 제출했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이는 자료 보정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 기간으로 자료 보정 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 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한편 앞서 대한항공은 1월 6일 공항동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발행주식 총수를 기존 2억5천만주에서 7억주로 늘리는 정관 일부개정 안건을 상정해 이를 의결했다. 임시주주총회에서는 대한항공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총수 1억 7,532만 466주 중 55.73%인 9,772만 2,790 주가 출석했으며, 이 중 찬성 69.98%로 정관 일부개정 안건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오는 3월 중순경 예정된 2.5조원 수준의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가능하게 됐으며, 기업결합신고 완료시점에 예정된 아시아나항공 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지분의 60% 이상을 순조롭게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대한항공은 3월 중순까지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PMI(Post Merger Integration) 수립을 차질없이 마무리한다는 계획하에, 기획·재무·여객·화물 등 분야별 워킹그룹으로 이뤄진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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