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내 수요에 필요한 코로나-19 백신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공수송을 위한 분야별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항공기 1편당 백신 수송량을 증대하고, 보안검색 절차를 간소화하여 수출·입을 지원하는 등 선제적인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백신 수송 신속처리 지원 전담조직(TF)’도 별도로 구성하여 보건당국 요청사항 및 항공·유통업계 건의사항에 대해 원 스톱(One-stop)으로 한 번에 처리하기로 하였다.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유통·보관 시 초저온 유지(화이자 영하 70도, 모더나 영하 20도)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드라이아이스를 함께 탑재해야 하지만, 드라이아이스는 승화(고체→기체)되면서 CO2가 방출됨에 따라 항공위험물로 분류되어 관리중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CO2 배출시스템 점검 의무화, CO2 농도측정기 구비 등 대체 안전관리 방안을 별도 마련하고, 항공기 제작사(보잉, 에어버스) 기준을 검토하여 드라이아이스 탑재기준을 완화(3,300KG → 최대 11,000KG)하는 등 코로나 19 백신 수송량을 증대시키기로 결정 하였다.
한편,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도 백신전용 특수 컨테이너 업체와 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이며, 백신 수송을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완료하였으며, 화물터미널 시설물 안전요건을 점검하는 등 코로나-19 백신 수송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또한, 국내업체가 위탁 생산하는 코로나-19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의 해외수출 지원을 위한 특별보안검색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업체가 특별보안검색을 신청하는 경우 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받은 후 보안검색원이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전수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검색대기 등 시간이 길어져 유통과정에서 애로를 겪었으나, 이번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처리절차를 개선하여 공항 화물터미널에서 특별보안검색(폭발물흔적탐지장비 이용)을 직접 실시함으로써 신속한 해외 수송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추가로 ?항공보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특별보안검색 신청·승인 처리절차를 완전 면제하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중이다.
코로나-19 백신의 수출·입이 정상화 될 때까지 항공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코로나-19 백신 수송 신속지원 전담조직(TF)?도 구성·운영한다.
신속지원 전담조직(TF)은 정부·공항공사·항공업계·유통업계 등 코로나 19 백신 수송과 관련이 있는 모든 유관기관으로 구성하여 보건당국 및 항공사가 필요로 하는 모든 행정절차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세부 내용으로는 백신 수송에 필요한 안전관리 기준을 탄력적으로 검토·제공하고, 백신 수송 항공편(정기·부정기 등)에 대한 운송 승인, 육상 이동 차량에 대한 공항 내 출입 협조, 인천공항 콜드체인망 확보 및 신선 화물터미널의 조기 준공 등을 지원 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백신 운송수요 및 수입정보에 대한 정보공유도 강화한다.
항공사는 보건당국의 코로나-19 백신확보 계획에 따라 수송수요 발생 시 항공기 기재 운항정보 및 수송 가능량 등을 제공하고, num10정부도 우리 항공사가 취항하는 항공노선에서 백신 수송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항공 노선이 개설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에는 항공 협정서를 신속하게 검토하는 등 신규 노선 개설에 적극 협조 할 계획이다.
화물 회복을 위한 인센티브(혜택)도 시행한다. 인천공항공사는 화물수요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화물기의 수혜비율이 높은 조명료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00% 감면할 예정이며, 한국공항공사는 지방공항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국제선 신규취항 및 증편 등에 대해 착륙료·정류료·조명료를 3년간 최대 100%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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