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성화 꼭 필요하나 통관질서는 반드시 지켜야
현재 개발된 가장 빠른 국제운송 형태로 알려진 COB(Courier On Board)는 15년 전 중국의 개방·개혁으로 특히 한·중간에 활성화되어 온 서비스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 동남아 지역 등에도 크게 확산되고 있어 이들 국가에 진출한 해외기업들에게는 중요한 운송 수단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업체수도 현재 56개(인천공항세관 COB통관 등록 기준)에 달해 성업 중이다.
그 뒷면에는 세관의 노력도 컸다. 과거 김포공항 시절 천덕꾸러기였던 COB화물을 인천공항에서는 별도의 통관장과 규칙을 만들어 집중적으로 관리해 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검사와 통관’을 일원화, 선별검사후 전량 X-RAY에 의한 간접검사 등의 조치로 효율적인 관리와 함께 통관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체제로 전환됐다.
그러나 어느 한쪽만의 개선으로 COB를 발전시킬 수 없다는 게 인천공항세관 휴대품과의 의견이다. 지난 4월 부임한 최제호 휴대품과 과장은 지난 5월 19일 인터뷰를 통해 “민간 특송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신속하면서도 적법한 통관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대담 : 김석융 본지 편집인 · 정리 : 최성모 기자
Q 휴품과의 업무내용은 무엇입니까?
A 우리 휴대품과에서는 입금여행자의 휴대품검사, 유치물품의 통관, 출국여행자의 세관반출확인 그리고 COB화물의 수출입통관 등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출국하는 여행자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 담당하고 있습니다,
Q. 휴대품과를 통해서 통관되는 COB물량은 월별로 어느정도 입니까?
A. 현재 30여개의 COB업체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홍콩, 일본 등 주로 동남아시아를 기반으로 상업서류 및 의류, 잡화, 전자제품 등 소량의 견본품류를 반입하고 있으며, 일일 평균 1,600건(0.5톤), 월평균 약 4만 6,000건(15여톤)의 화물이 통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18%, 중량은 17% 감소추세로 이는 최근 중국내 운송비 인상과 일부 중국계 항공사의 연초 COB 불허 등으로 화물특송 의존 추세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해외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들의 구매선 변동도 한 몫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Q. 귀 세관에서 바라보는 COB에 대한 시각은 무엇입니까?
A. COB업체는 항공법에 의해 건설교통부에 상업서류송달업으로 신고하고 동 법 및 관세법상 규정에 의거 상업서류 및 40킬로그램 범위 내의 수출입견본품 그리고 긴급을 요하는 수출입물품 원부자재 등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의 원할한 수출입통관을 위해 COB업체는 세관과 ‘COB화물의 신속 통관과 부정무역방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COB 화물의 신속한 통관업무와 통관질서 유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COB가 국내 수출입 업체의 대외 경쟁력과 제고와 신속한 물류흐름을 통한 수출입물품의 적기공급 등 국내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COB업무는 각종 운영측면에서의 규정을 최대한 준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발전 추구 등 스스로의 자발적인 노력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고 보여집니다.
Q. COB 물량을 원할히 처리하기 위해 귀 세관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A. 과거 김포공항 시절에는 COB 물량을 입국장내 비좁은 공간을 이용해 현장에서 전량을 개봉 검사하는 방법으로 통관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1년 3월 29일 인천국제공항의 개항과 맞춰 COB 화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여객청사 서편에 별도의 ‘COB화물검사장’을 만들어 집중 통관처리시스템을 시행했습니다.
2004년 8월1일부터는 공항세관 항공화물 상시(24시간) 통관근무체제를 운영해 COB화물 임시개청 및 정시간외 수수료를 폐지, 업계의 시간과 비용부담을 최소화 했습니다.
같은해 8월 1일에는 COB 화물에 대한 검사는 COB 화물검사장에서, 통관은 휴대품과에서 처리하는 ‘검사와 통관업무’의 이원화시스템을 COB화물검사장에서 ‘검사와 통관’을 일원화 했으며 처리하는 COB화물 One-stop통관시스템을 마련해 신속통관에 기여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월 3일 COB화물검사장내에 X-RAY를 설치해 종전 수작업에 의한 전량 개장검사체제를 수작업 선별검사후 전량 X-RAY에 의한 간접검사를 원칙으로 하는 검사체제로 변경 시행해 전량 개장 검사에 따른 신속통관 지체요인을 제거했습니다
올해 4월 3일부터는 COB업체 및 쿠리어, 화물취급자 등 56개업체 800여명에 이르는 인적자원 관리도 수작업관리에서 전산관리로 전환,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업체의 시간 및 부대비용의 절감에 기여하는 등 전체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Q. 향후 COB물량에 대한 통관시스템 개선 계획은 무엇입니까?
A. COB화물의 생명은 신속성에 있음을 전제로, 보다 신속하고 편의적인 통관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적극적인 제도개선에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수작업 처리에 의존하고 있는 업무는 전산화를 통해 보다 신속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업무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COB업체가 화물검사 개시 전 제출하는 물품명세서를 전산화해 우범화물선별과 성실업체와 불성실업체의 차별관리로 신속한 COB 통관업무 수행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Q. COB 업무시 업계가 주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특히 CIQ내 출입증 활용에 대해 주의할 점을 COB업계에 당부하실 말씀은 무엇인지요?
A. 현재 각 COB등록업체와 세관 간에는 ‘COB 화물의 신속통관과 부정무역 방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각 COB 등록업체는 동 양해각서 사항을 최대한도로 준수해 COB화물을 이용한 마약류 및 사회안전저해 물품과 국민보건저해 물품 등의 반입을 사전에 차단, 건전한 COB화물 통관질서유지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대테러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황에서 보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곳이 국제공항임을 감안 할 때, 공항의 CIQ를 출입하는 자에 대한 출입증은 엄격한 검증과정을 거쳐 발급되고 정해진 출입구역외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철저한 보안과 통제가 요구돼 극히 제한적으로 발급되는 중요한 증명서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 COB 업무를 위해 출입증을 교부받은 COB 업체 직원들은 출입증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잘못 사용하거나 분실해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로 본인은 물론 소속회사와 동종업체에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용출입증의 경우에는 한 개인의 실수로 여러 COB 업체는 물론 그로인한 국내 수출입업체에까지 신속한 물류흐름 지체로 인한 피해가 미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개발된 가장 빠른 국제운송 형태로 알려진 COB(Courier On Board)는 15년 전 중국의 개방·개혁으로 특히 한·중간에 활성화되어 온 서비스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 동남아 지역 등에도 크게 확산되고 있어 이들 국가에 진출한 해외기업들에게는 중요한 운송 수단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업체수도 현재 56개(인천공항세관 COB통관 등록 기준)에 달해 성업 중이다.
그 뒷면에는 세관의 노력도 컸다. 과거 김포공항 시절 천덕꾸러기였던 COB화물을 인천공항에서는 별도의 통관장과 규칙을 만들어 집중적으로 관리해 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검사와 통관’을 일원화, 선별검사후 전량 X-RAY에 의한 간접검사 등의 조치로 효율적인 관리와 함께 통관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체제로 전환됐다.
그러나 어느 한쪽만의 개선으로 COB를 발전시킬 수 없다는 게 인천공항세관 휴대품과의 의견이다. 지난 4월 부임한 최제호 휴대품과 과장은 지난 5월 19일 인터뷰를 통해 “민간 특송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신속하면서도 적법한 통관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대담 : 김석융 본지 편집인 · 정리 : 최성모 기자
Q 휴품과의 업무내용은 무엇입니까?
A 우리 휴대품과에서는 입금여행자의 휴대품검사, 유치물품의 통관, 출국여행자의 세관반출확인 그리고 COB화물의 수출입통관 등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출국하는 여행자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 담당하고 있습니다,
Q. 휴대품과를 통해서 통관되는 COB물량은 월별로 어느정도 입니까?
A. 현재 30여개의 COB업체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홍콩, 일본 등 주로 동남아시아를 기반으로 상업서류 및 의류, 잡화, 전자제품 등 소량의 견본품류를 반입하고 있으며, 일일 평균 1,600건(0.5톤), 월평균 약 4만 6,000건(15여톤)의 화물이 통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18%, 중량은 17% 감소추세로 이는 최근 중국내 운송비 인상과 일부 중국계 항공사의 연초 COB 불허 등으로 화물특송 의존 추세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해외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들의 구매선 변동도 한 몫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Q. 귀 세관에서 바라보는 COB에 대한 시각은 무엇입니까?
A. COB업체는 항공법에 의해 건설교통부에 상업서류송달업으로 신고하고 동 법 및 관세법상 규정에 의거 상업서류 및 40킬로그램 범위 내의 수출입견본품 그리고 긴급을 요하는 수출입물품 원부자재 등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의 원할한 수출입통관을 위해 COB업체는 세관과 ‘COB화물의 신속 통관과 부정무역방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COB 화물의 신속한 통관업무와 통관질서 유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COB가 국내 수출입 업체의 대외 경쟁력과 제고와 신속한 물류흐름을 통한 수출입물품의 적기공급 등 국내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COB업무는 각종 운영측면에서의 규정을 최대한 준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발전 추구 등 스스로의 자발적인 노력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고 보여집니다.
Q. COB 물량을 원할히 처리하기 위해 귀 세관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A. 과거 김포공항 시절에는 COB 물량을 입국장내 비좁은 공간을 이용해 현장에서 전량을 개봉 검사하는 방법으로 통관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1년 3월 29일 인천국제공항의 개항과 맞춰 COB 화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여객청사 서편에 별도의 ‘COB화물검사장’을 만들어 집중 통관처리시스템을 시행했습니다.
2004년 8월1일부터는 공항세관 항공화물 상시(24시간) 통관근무체제를 운영해 COB화물 임시개청 및 정시간외 수수료를 폐지, 업계의 시간과 비용부담을 최소화 했습니다.
같은해 8월 1일에는 COB 화물에 대한 검사는 COB 화물검사장에서, 통관은 휴대품과에서 처리하는 ‘검사와 통관업무’의 이원화시스템을 COB화물검사장에서 ‘검사와 통관’을 일원화 했으며 처리하는 COB화물 One-stop통관시스템을 마련해 신속통관에 기여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월 3일 COB화물검사장내에 X-RAY를 설치해 종전 수작업에 의한 전량 개장검사체제를 수작업 선별검사후 전량 X-RAY에 의한 간접검사를 원칙으로 하는 검사체제로 변경 시행해 전량 개장 검사에 따른 신속통관 지체요인을 제거했습니다
올해 4월 3일부터는 COB업체 및 쿠리어, 화물취급자 등 56개업체 800여명에 이르는 인적자원 관리도 수작업관리에서 전산관리로 전환,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업체의 시간 및 부대비용의 절감에 기여하는 등 전체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Q. 향후 COB물량에 대한 통관시스템 개선 계획은 무엇입니까?
A. COB화물의 생명은 신속성에 있음을 전제로, 보다 신속하고 편의적인 통관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적극적인 제도개선에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수작업 처리에 의존하고 있는 업무는 전산화를 통해 보다 신속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업무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COB업체가 화물검사 개시 전 제출하는 물품명세서를 전산화해 우범화물선별과 성실업체와 불성실업체의 차별관리로 신속한 COB 통관업무 수행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Q. COB 업무시 업계가 주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특히 CIQ내 출입증 활용에 대해 주의할 점을 COB업계에 당부하실 말씀은 무엇인지요?
A. 현재 각 COB등록업체와 세관 간에는 ‘COB 화물의 신속통관과 부정무역 방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각 COB 등록업체는 동 양해각서 사항을 최대한도로 준수해 COB화물을 이용한 마약류 및 사회안전저해 물품과 국민보건저해 물품 등의 반입을 사전에 차단, 건전한 COB화물 통관질서유지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대테러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황에서 보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곳이 국제공항임을 감안 할 때, 공항의 CIQ를 출입하는 자에 대한 출입증은 엄격한 검증과정을 거쳐 발급되고 정해진 출입구역외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철저한 보안과 통제가 요구돼 극히 제한적으로 발급되는 중요한 증명서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 COB 업무를 위해 출입증을 교부받은 COB 업체 직원들은 출입증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잘못 사용하거나 분실해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로 본인은 물론 소속회사와 동종업체에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용출입증의 경우에는 한 개인의 실수로 여러 COB 업체는 물론 그로인한 국내 수출입업체에까지 신속한 물류흐름 지체로 인한 피해가 미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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