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수입규제, 중국 다음 한국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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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9.23 10:44   수정 : 2020.09.23 10:44


반덤핑 조치 등 무역구제수단을 통한 인도의 자국 산업 보호가 최근 더욱 강화돼 우리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5일 발표한 ‘인도 수입규제 동향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에 따르면 2016-2019년 간 인도가 매년 신규 개시한 수입규제 조사 건수는 연평균 60.5건으로 이는 2010-2015년 간 연평균30.3건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2016년 이후 인도의 신규 조사개시 대상국은 중국이 77건으로 1위이고 이어 한국(24건), 태국(22건), 말레이시아(21건) 순이었다.

보고서는 “최근 인도의 수입규제는 강도가 매우 높고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인도시장을 공략하는 수출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특히 석유화학, 철강업체들은 상시적으로 인도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타깃이 되고 있어 수출 전부터 수입규제의 잠재적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어 “인도가 올해 2월에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관세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우회조사 범위가 확대·신설되는 등 법규 재정비를 통해 보호무역주의적 경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인도는 세계무역기구(WTO) 법에서 정한 반덤핑 조사 절차상 기한을 준수하고 정보 공시 등 절차적 공정성을 높여왔지만 덤핑 마진 산정, 산업피해 판정 과정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불투명한 측면이 있어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도로부터 소를 제기당한 피소업체의 수출에 관여한 기업들에게도 대응 의무를 부과하는 등 다른 국가의 반덤핑 조사에서는 보기 어려운 과도한 조사 기준을 마련하고 있어 수출자의 대응 부담이 더욱 높다.

인도 수입규제에 오랫동안 대응해온 업계와 전문가들은 “인도 수출기업들은 물량 및 가격관리를 통해 상시적으로 인도의 수입규제조치 가능성에 대비하고 반덤핑 조사 개시 전 신속하게 자문사를 선정해야 하며, 반덤핑 조사 시 자료와 답변 준비를 철저히 해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동시에 필요 시 수입자·수요자와 공조해 조사에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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