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9월 1일부터 우리나라 주요 항만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상 항만은 부산항과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 평택당진항 등 5개 항만이다. 올해는 이들 항만의 정박지에 닻을 내리거나 부두에 계류하는 선박부터 우선 적용되고 오는 2022년부터는 이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앞으로 이들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은 황 함유량이 0.1% 이하인 저유황 연료유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기가스정화장치를 통해 일정 기준 이하의 황산화물을 배출해야 한다. 만약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 ‘항만대기질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고유황 연료유에서 0.1% 이하 저유황 연료유로 교환하는 선박은 연료유 배관에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가 남아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승선점검에 대비해 연료유 교환일시와 위치를 기관일지에 기록하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미국 환경청(EPA)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0.5%에서 0.1%로 강화할 경우 초미세먼지(PM2.5)가 약 10%, 황산화물(SOx)이 약 14% 추가로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
선박에서 발생하는 전체 대기오염물질 중 배출규제해역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초미세먼지(PM2.5)의 경우 26.2%, 황산화물(SOx)의 경우 41.8%나 되기 때문에 배출규제해역 시행으로 인한 저감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우리나라 주요항만에서 시행되는 이번 황산화물 배출규제가 선박으로부터의 미세먼지 발생량을 크게 낮춰 항만 인근의 대기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정보와 해당 법령의 발췌본(영문 포함)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정책자료 – 정책정보 – 정책게시판 – 해사안전정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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