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 도입...컨테이너 화물 검사비 지원 시행
관세청은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했다. 우선 강조한 부분은 수출 물류제도 개선을 통한 무역환경 지원이다.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제도를 신설한다. 중소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보세공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허요건이 완화되고 각종 신고절차 등이 간소화된 이번 제도를 시행한다는 것.
7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번 제도는 보세공장 특허 심사 시 중소 수출기업이 특허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조건부 특허를 허용하고, 장외작업신청 등 세관 주요 신고절차가 사전 건별신고에서 포괄신고 방식으로 변경된다.
또한 전자상거래 수출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이 도입된다.
기존에는 전자상거래업체가 소액(FOB 기준으로 200만원 이하) 전자상거래 물품을 세관에 통관목록 제출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화주의 수출실적이 불인정되고 관세 등 환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9월 중으로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과 연계된 운송사를 통한 배송내역이 자동으로 수출신고로 변환되고, 국세청과 수출자료 연계를 통해 별도 증빙서류 없이 관세 등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7월 1일부터는 중소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 지원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의 검사비용을 수출입화주인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했으나, 중소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수출입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자상거래 물품을 목록통관 시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기존에는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제출할 때, 수하인 식별부호에 화주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기재해 왔다.
이번 변경은 올해 10월 중에 시행될 예정으로 수하인 식별부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만 기재하게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동시에 실명 검증도 용이하게 되어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관세청을 밝혔다.
특송물품 수입통관의 경우, 특송업체의 자체시설에서 물품을 통관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세관장이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목록통관 특송물품은 특송업체의 자체시설에서 특송물류센터로 옮겨 검사한 후 통관했다. 그러나 8월 중으로 전체 특송물품 중 마약류 및 총포·도검류 등 고위험 물품만을 특송물류센터로 옮겨 검사 후 통관하도록 할 예정이다.
원산지증명서(C/O) 기관발급 확대
한편 관세청은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FTA-PASS’를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와 연계시킴으로써 수출기업이 FTA-PASS 내에서 더 빠르고 정확하게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수출자가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UNI-PASS 수출신고 정보를 원산지증명서 신청서에 자동으로 기재되도록 개선했다.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이란 수출자가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해 원산지증명 발급을 신청하면 발급기관에서 이를 심사해 발급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16개 FTA 협정 중 기관발급 방식을 채택한 FTA는 중국, 아세안,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다.
이에 따라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입력하는 정보는 한 품목당 최대 17개 항목에서 3개 항목으로 크게 줄었고, 원산지증명서의 정확성과 신뢰성도 높였다.
나아가 FTA-PASS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편리하고 유용한 기능을 추가했다. 관세청은 예시로 1국가 다협정 세율 비교기능을 들었다. 한-베트남 FTA와 한-아세안 FTA, 한-중 FTA와 APTA 등 1개 국가에 여러 협정이 적용되는 국가로 수출할 경우 그 중에서 세율이 낮은 쪽의 협정 정보를 제공받아 수출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7월 16일부터는 일반형과 간편형 사용자 모두에게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를 신청받는다고 덧붙였다. 기존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신청 기능은 간편형 서비스 사용자에게는 서비스가 제한되어 왔다.
관세청은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했다. 우선 강조한 부분은 수출 물류제도 개선을 통한 무역환경 지원이다.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제도를 신설한다. 중소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보세공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허요건이 완화되고 각종 신고절차 등이 간소화된 이번 제도를 시행한다는 것.
7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번 제도는 보세공장 특허 심사 시 중소 수출기업이 특허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조건부 특허를 허용하고, 장외작업신청 등 세관 주요 신고절차가 사전 건별신고에서 포괄신고 방식으로 변경된다.
또한 전자상거래 수출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이 도입된다.
기존에는 전자상거래업체가 소액(FOB 기준으로 200만원 이하) 전자상거래 물품을 세관에 통관목록 제출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화주의 수출실적이 불인정되고 관세 등 환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9월 중으로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과 연계된 운송사를 통한 배송내역이 자동으로 수출신고로 변환되고, 국세청과 수출자료 연계를 통해 별도 증빙서류 없이 관세 등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7월 1일부터는 중소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 지원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의 검사비용을 수출입화주인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했으나, 중소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수출입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자상거래 물품을 목록통관 시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기존에는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제출할 때, 수하인 식별부호에 화주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기재해 왔다.
이번 변경은 올해 10월 중에 시행될 예정으로 수하인 식별부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만 기재하게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동시에 실명 검증도 용이하게 되어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관세청을 밝혔다.
특송물품 수입통관의 경우, 특송업체의 자체시설에서 물품을 통관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세관장이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목록통관 특송물품은 특송업체의 자체시설에서 특송물류센터로 옮겨 검사한 후 통관했다. 그러나 8월 중으로 전체 특송물품 중 마약류 및 총포·도검류 등 고위험 물품만을 특송물류센터로 옮겨 검사 후 통관하도록 할 예정이다.
원산지증명서(C/O) 기관발급 확대
한편 관세청은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FTA-PASS’를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와 연계시킴으로써 수출기업이 FTA-PASS 내에서 더 빠르고 정확하게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수출자가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UNI-PASS 수출신고 정보를 원산지증명서 신청서에 자동으로 기재되도록 개선했다.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이란 수출자가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해 원산지증명 발급을 신청하면 발급기관에서 이를 심사해 발급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16개 FTA 협정 중 기관발급 방식을 채택한 FTA는 중국, 아세안,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다.
이에 따라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입력하는 정보는 한 품목당 최대 17개 항목에서 3개 항목으로 크게 줄었고, 원산지증명서의 정확성과 신뢰성도 높였다.
나아가 FTA-PASS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편리하고 유용한 기능을 추가했다. 관세청은 예시로 1국가 다협정 세율 비교기능을 들었다. 한-베트남 FTA와 한-아세안 FTA, 한-중 FTA와 APTA 등 1개 국가에 여러 협정이 적용되는 국가로 수출할 경우 그 중에서 세율이 낮은 쪽의 협정 정보를 제공받아 수출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7월 16일부터는 일반형과 간편형 사용자 모두에게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를 신청받는다고 덧붙였다. 기존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신청 기능은 간편형 서비스 사용자에게는 서비스가 제한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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