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화물 운임공표제 개정안, 7월 1일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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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7.06 10:22   수정 : 2020.07.06 10:22
전 항로 운임 288종-요금 8종 연 4회 공표, 불공정 거래 행위 신고센터 운영   



해양수산부는 컨테이너 해상화물 운송시장에서 화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운임 덤핑 등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외항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운임공표제)를 개정하고 7월 1일(수)부터 시행한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개정 운임공표제는 올해 2월 해운법 개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사전 설명 등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 7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고 밝혔다.

컨테이너 화물의 운임공표제는 1999년 도입되었으나, 해운기업이 공표하는 운임 종류와 공표 횟수가 적어 그간 화주기업에게 운임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다. 또한, 전체 운임이 해운기업 간 선박운항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운임 덤핑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도 있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는 내용으로 올해 2월 21일 해운법을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운임공표제를 개선하여 시행한다.  

그동안은 국내외 외항 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주요 130개 항로에 대해 항로별로 컨테이너 종류와 크기에 따른 운임 4종과 요금 3종을 연 2회 공표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항로에 대해 항로별로 컨테이너 종류와 크기, 환적 여부, 소유 등에 따른 운임 288종과 요금 8종을 연 4회 공표하게 된다.  

또한, 운임덤핑을 방지하기 위해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비합리적인 운임과 요금에 대해서는 선사로부터 산출자료를 제출받아 필요 시 조정,변경을 명령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여 해운시장의 운송 거래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공표가 유예된 항목도 있다. ‘수입화물’은 해외에서 계약이 체결되고 운임이 정해져 공표운임 준수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선사의 국적에 따라 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공표가 유예된다.

또한, ‘재활용품(헌옷, 폐지, 고철,플라스틱,가죽 스크랩)‘은 화물의 무게에 비해 가치가 낮아 운송시장에서 운임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선사가 운임을 공표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화주기업에 비용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있어 공표가 유예된다.  

운임공표제는 향후 3년까지 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보완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운법에 따른 운임공표제도 자체의 존속기한은 없으나, 모든 고시는 매 3년 마다 제도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외항선사나 화주가 <해운법<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인지할 경우, 누구든지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한국선주협회에 설치된 ‘해운거래 불공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피신고인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선사와 화주의 사업장 등을 방문 조사하여 위법사실 등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다.

선사의 경우, 운임 미공표(과태료 1백만원), 운임 미준수, 운임 리베이트 제공, 부당한 차별, 운송계약 불이행 등(벌금 1천만원)이 해당된다. 

화주의 경우, 공표,신고 운임 미준수, 운임 등 리베이트, 부당한 입찰 유인,강제, 입찰 시 다른 선사의 입찰단가 노출, 운송계약 불이행 등(벌금 1천만원)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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